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혼동우려

 

어느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 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 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고한 판례이다.

 

 

 

광의의 혼동우려는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상표법 판례의 태도는 본 법에서도

광의의 혼동 개념과 그 판단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당해 상품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등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인 등록상표 POLO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판매한 것이 원고가 생산.판매하지 않는

시계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는

등록상표의 저명도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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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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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지예외적용 절차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하지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예외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기간,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015. 7. 29. 시행되는 개정법은

출원당시 단순한 실수 또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나,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는 차후 심사관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위반되었다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 그 공지가 의사에 반한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의사에 반한 공지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같이

공지된 과정 등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명이 공지되게 된 과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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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행위주체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한 이상

이를 사용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목은 이와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를 행위주체로 하였다.

 

 

 

본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의 존속 중은 물론

종료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는지,

취업규칙 등에 퇴직 후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성질과 그 경제적 가치, 청구권자와 상대방의 이익교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 계약관계는 비밀유지의무 발생원인 중 하나를 예시한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규정하거나

서약서 또는 각서 등 개별적인 약정관계, 또는 용역, 자문의뢰,

판매의뢰, 대리점, 라이선스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계약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상법상 경업금지 내지 충실의무와 같이

법률상 의무규정에서 또는 이에 준하는 신뢰관계에서

인정되는 신의칙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기하여 또는 묵시적인 약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직업선택 또는 경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보호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쟁회사로부터 스카우트되어 영업비밀을 공개.사용한 행위,

즉 입사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한 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습득한 직원이

경쟁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경쟁회사로 하여금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고 또한 스스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계약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합법적 사업이익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 제한인지,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합법적 노력을 방해하는 정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공공복리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한 범위 내인지 등을 살펴

그 유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업금지라는 경제활동 제한 약정이 유효한 대가를 받은 바 없는 등

형평에 심히 어긋나거나 그 기간, 지역 등의 조건 설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경우라면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 후의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고용관계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신의칙상 특히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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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부정취득행위

 

법문상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한 수단의 예시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암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다.

 

 

 

한편, 독자적 발명 혹은 역설계, 역공정에 의하여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공중 박람회, 전시회에 공개된 완성품을

관찰.연구하여 같은 정보를 밝혀내는 행위,

나아가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서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취득이 아니라고 본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변리사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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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동일성 판단 / 특허사무소 소담

 

출원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기술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그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무권리자가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란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동일성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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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시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비밀취급을 명하거나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 특허권의 수용,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허락,

통상실시권허락심판등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보상금액 등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그 처분의 전부에 대한 불복이 아닌

그 처분중의 금액만에 대한 불복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 제 190조 소정의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경우에 따라 그 소송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및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소송이 되고,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이 된다.

 

 

 

 

이 소송은 통지나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부가기간이 준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성질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며, 동 소송의 성질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면

즉 특허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38조 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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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침해금지 가처분 기산점

 

당사자간의 약정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의 가처분결정이 집행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퇴직시로 보는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근로자가 퇴직 전 전직을 준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로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실제 그 영업비밀

취급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 기간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전직금지를 신청한다면

전직금지는 기본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하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 까지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지금지 청구사건에서

근로자 별로 퇴직일이 다른 경우 기산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제되는데, 위에서 본 기준에 따를 경우

근로자 별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 기간을 개별적.상대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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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성

 

상품의 형태는 원래 출처 식별 기능을 하는것이 아니다.

상품의 형태는 본래 상품의 실질적 기능의 발휘,

미관이나 생산효율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는 경합하는 동종 상품들 사이에선

동일.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중 특정의 상품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가 특정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더라도 수요자가 상품명이나

카탈로그 번호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고 있고,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에 착안하여

구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표지 해당성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의 경우

그 형상과 모양 및 색채 등이 특정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개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독점 배타적으로

장기간 사용되어 그 용기나 포장을 보면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케 이른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 갖는 형태와 달라

상품에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를 통하여 마치 상표처럼

상품을 개별화하는 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다면

2차적으로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형태는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된 경우에 상품표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상품표지 해당성은 주지성의 인정과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품의 형태 자체도 용기.포장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상품표지는 아니지만 상품의 외관을 구성하여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것이 주지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상품개별화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상품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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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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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 취하금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라 선출원이 이미 취하간주 된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 제출된

우선권주장 취하서는 불수리된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우선권주장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은 공동출원인 모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후출원의 소급효불인정 등

출원인인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우선권의 주장이 취하된 때에는

그 국내우선권의 주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등을 판단한다.

또한, 그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지 않으며

원출원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 결과 후출원에 포함된 기본발명은 자신의 선출원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특허출원은 출원계속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의 절차가 존속하여 선출원이 취하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때에 취하간주되지 아니한다.

 

 

 

한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미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 취하간주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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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와 휴대폰줄의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원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걸이 또는 목걸이와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상표는 大長今 부분에 의하여 분리 관찰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하고 大長今 의 한글발음인 대장금으로 불리고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

대장금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휴대폰은 사용자가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서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사용자의 외모를 꾸미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휴대폰 자체의 액세서리로서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갖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 또한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은 그 용도도 유사하다.

 

 


또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함께 판매되고 있고, 귀금속 재질의 휴대폰줄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재질도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경우

일반 귀금속상에서 목걸이와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은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된다.

 

 

 

따라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형상, 용도,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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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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