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건 -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접근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지만

영업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같은관리를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영업비밀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관리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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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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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특허권 및 특허권에 부수적인 실시권.질권 등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상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상표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를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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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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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명의 동일성 / 특허사무소 소담

 

발명의 동일성이란 둘 이상의 발명을 상호대비하여

그 대비되는 발명의 기술적사상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완전동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은 발명의 동일성 개념을 도입하여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등

특허요건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의 보호,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등 각종 제도를 이용할 때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등을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동일성이란 양자의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화 수단에 있어서

미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표현의 상이, 단순한 효과의 인식의 상이,

단순한 목적의 상이, 단순한 구성요소의 변경,

단순한 용도의 상이 및 한정 등 발명의 사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비본질적 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내재적 동일성이란 양 발명의 구성요소의 비교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의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이 인지되는것을 말한다.

내재적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의 변형에 불과하다.

 

 

 

 

부분적 동일성이란 양 발명이 광협의 폭에 있어서

일부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발명의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주요부분이 중복된다면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즉, 출원된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요소가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것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 전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없지만

하위개념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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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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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 상표권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숍하면 별다방이라는 애칭이 생겼을정도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

그렇지만 이러한 스타벅스도 당연히

처음부터 유명해진것은 아니었겠지요

일명 듣보잡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스타벅스측은

우리랑 외관과 호칭 그리고 관념 모두 유사하여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양 상표는 외관, 호칭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상품판매(영업활동)의 기간 및 방법,

매출액,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 출원시까지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선사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지, 저명한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시점은

등록을 무효시킬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스타프레야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아마도 스타벅스는 주지.저명성이 인정되어

판결이 달라지지않았을까요?

 

 

 

 

상표권 상표법위반 문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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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

사용자등에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한편, 사용자 등에게는

그 직무발명의 탄생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성립한다.

 

 

 

 

또한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어야 하며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예약승계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 당시의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산업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직무발명의 탄생에 기여한 사용자 등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기 때문에 사용자등은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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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국내공개

 

일반 국내특허출원 공개시기는 조기공개 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이다.

그러나 국제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진다.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 국내공개가 이루어지며,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라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 시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어가 PCT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새옽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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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디자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수요자가 양 디자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디자인과 형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양 디자인의 형상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도저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청구인은 수요자가 양 디자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인공커피를 디자인할때 제품의 속성 및 형상의 제약을 받기에

양 디자인의 형상의 차이점 정도라면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판례결과 OHIM무효심판부는 홈의 모양과 표면 광택 여부의 차이점이 있으나

거의 동일한 형상과 크기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주므로

피청구인의 등록 디자인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식품인 커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디자인권 등록 여부인데, 피청구인의 커피는 인공물이며 동일한 형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조식품이기 때문에 디자인권리를 가질수 있다.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중에 케익, 빵,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렛, 사탕 등도

디자인 출원/등록이 가능하며 주로 대기업에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

제조식품은 무심사로 다른 제품에 비해 단기간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므로

대기업 뿐 아니라 수작업으로 음식을 제조하는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디자인권리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또한 용도가 다른 식품류인 커피와 기계류에 포함되어있는 커피도저가

어떻게 디자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것인데,

현재 한국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례가 진행된 OHIM에서는 용도와 상관없이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이 주는 인상에 대한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 판례의 커피와 커피도저처럼 비록 용도가 다르더라도 분쟁발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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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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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만이,

즉 영업상 경쟁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어 그 보호를 위하여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유지의 이념에서 능히 시인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영업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현존함을 요하므로, 과거에 향수한 영업상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현존하지 않으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해당 경쟁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도

청구권이 없다. 청구인이 이러한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상 이행소송에서 이행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각되어야 한다.

 

 

 

 

주지상품표지의 이전과 함께 거기에 관계된 영업의 일체가 함께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신영업주에게 승계되므로

그 경우 영업과 주지표지를 함께 양수받은 자는 금지청구권도 승계한다.

물론 금지청구권 자체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부정경쟁행위의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독점적 실시권자,

그룹 명칭의 경우 계열사 중 한 회사,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그 본부와 가맹점 등

그 표지의 사용에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만 금지청구권이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 상태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한 주지표지의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이 문제되므로

상표의 통상사용권자도 무정경쟁방지법상의 다른 요건을 구비하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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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의 법적성질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과의 관계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소으이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취소)소송이라는 데 다툼이 없으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계 사건에 관하여는

결정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이라고 보는 견해와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는

두 견해가 나뉜다.

 

 

 

당사자계 사건은 소송의 외양을 보면 양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구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항고소송이라기보다는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허청의 결정.심결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계사건도 그 실질을 보면 특허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당사자 대립의 구조는 편의상의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과 비슷하게

직권증거조사 등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되고 판례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특허법 등에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만이 특허소송사건으로 되고 나머지 사건은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된다.

예컨대 소위 특허침해소송이라고 불리는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등은

일반 민사소송사건이 되고,

서류불수리, 절차의 무효, 특허권의 수용, 통상실시권허락을 위한 재정에 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에 특별한 불복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행정소송사건이 된다.

 

특허법 제190조 소정의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그 성질에 따라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이 된다.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절차법인 특허소송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특허법이 적용되고,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특허소송이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법이 준용되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것이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출원 특허등록은 물론

특허소송법률상담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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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의 발생.이전.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이 독점.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이므로

권리의 변동을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그 질권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취지를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는 상속의 경우 사망과 상속인의 등록 사이에

권리의 공백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승계 전후의 사이에 권리내용의 변동이 없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등록이 없어도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해 대항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이 없이도 대항가능하며

강제실시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이나

강제실시권의 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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