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빗솔 상표권분쟁 사례로 보는 기술적표장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유사하기에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물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 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 분쇄기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기술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말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상표등록 상표출원시

기술적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상표권분쟁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술적표장인지의 여부는 식별력 여부에도 중요한 판단을 하기에

상표소송 진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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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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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은 자사의 디자인과 혼동될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이 특허 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한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이다.

 

 

 

 

원고는 자사제품과 피고제품이 한 곳에서 쓰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디자인특허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지방법원은

일반관찰자 테스트를 통해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일반 관찰자 테스트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구매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유사성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 의해 상품 외장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밝은 색상의 동글동글한 곡선을 가진 거품계산기의 특징은

자사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거품 계산기가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드레스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병, 바나나우유 패키지 등이 있으며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이 고유의 식별력을 갖게 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권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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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 변리사 출신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 행사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5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권 경합설).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성을 가지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다.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함께 직접 침해행위를 실행한 대표자도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부진정 연대책임을 질 경우가 많을 것이고

피용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

 

 

 

 

고의, 과실이란 행위의 주관적 요소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을 말하고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까지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다.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겾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

부정경쟁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실시료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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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성립한다.

우선 특허권의 존속 중 실시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 불납, 특허권 포기 등으로 인해

특허권의 소멸된 후의 실시나 특허출원 중의 실시는

특허권침해라고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제3자의 실시이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족하고

특허권의 권리행사 당시 특허권이 존속중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포기되어 소멸하더라도

포기되기 전의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포기된 후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으로는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권이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침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의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들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는

전부 물건발명의 실시가 된다.

한편, 실시의 각 행위는 독립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가 적법해도 다른 행위까지 적법한것은 아니며

각각의 실시행위별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실시행위의 독립성).

 

 

 

 

또한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업으로서의 실시여야 한다.

업으로서의 의미는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중이어야

특허침해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

 

 

 

 

특허침해행위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청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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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영업비밀에 대한 취급

 

 

근로자 등이 직무수행 중 영업비밀을 개발하여 지득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본원적 보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취득한 경우와 구별된다.

 

영업정보의 성격에 따라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직무관련 발명,

창작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영업비밀로 보유하고자 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개발한 종업원에게

그 영업비밀이 일차적으로 귀속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 12. 27. 선고 95가합3954 판결 참조).

 

 

 

 

개별계약에 의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비밀이 기업체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종류와 성격, 근로자의 지위,

담당 분야 및 비중, 근무기간, 연구 개발의 비용, 설비, 조직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그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및 기술,

경험, 거래처와의 친분관계 등은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가 기억만으로는 알 수 없고,

특정한 도면, 계산식, 일람표 등을 가지고 나가야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영업비밀이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한,

그 종업원은 본원적 영업비밀 보유자로서 그가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본 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영업비밀의 일부를 직접 연구.개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정보의 성질에 따라 특허법 제39조, 저작권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고

청구인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및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영업비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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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이라 함은 어떤 영업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이라고 오인하는 것을 말하며

혼동의 위험을 포함한다.

상품표지의 경우 통상 혼동이라고 함은 협의의 혼동을 말하는 것이나,

저명한 상품표지등의 경우에는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한다.

 

 

 

 

영업표지의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자체는 아니어도

이것과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인을 일을키는 것, 즉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광의의 혼동위험은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업종의 동일성 또는 그 관련성의 관점에서 보아

거래계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 영업자 상호간에 영업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충분하다.

 

 

 

나아가 혼동의 위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지의 유사성의 정도, 거래계에서의 인식의 정도 및 업종 차이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

광의의 혼동을 인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주지표지 주체의 기업형태, 주지표지의 표시력의 강도 및 이미지,

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성, 상품의 유사, 고객층 등 경합관계,

수요자의 세련도, 현실의 혼동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이다.

 

 

 

 

또한,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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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요건 / 특허사무소 소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비공지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의외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에 의하면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유지의무로써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그런데 어느정도가 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정보와 관계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를 다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보유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채 제품수주나 계약체결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개한 경우는 설령 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유자가 특허등록 출원한 경우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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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인기를 끄는 선두주자인 프로야구 !

봄내음이 흠씬 나면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야구하면 또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자이언츠가 열성적인 팬이 많은걸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롯데자이언츠 상표를 두고 상표권분쟁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프로야구 인기구단 롯데자이언츠 상표권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

 

자이언츠 상표를 둘러싼 상표권분쟁 사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야구공을 배경으로 GIANTS라는 영문자가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된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야구방망이를 든 오리 모양 아래에

Giants라는 영문자가 크게 도안화되어 배치된 결합상표로서

두 상표 모두 Giants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야구를 상징하는 표장이라는 점 외에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출원상표는 오리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띠에

BUSAN LOTTE GIANTS라는 영문자가 2회 표기되어 있으나

그 글자체가 작고 오리가 더 눈에 띄게 크게 두드러져보이기에

밑에 있는 Giants로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또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자이언츠라고 호칭될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출원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야구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야구복’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오리 형상의 강한 식별력 때문에 선출원상표가 등록된 점,

선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Giants’가 들어 있는 등록상표가 다수 존재한 점 등에 의하여

선출원상표 중 ‘Giants’ 부분은 권리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선출원상표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출원상표가 등록되게 된 경위나

그 출원 전에 표장의 일부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선출원상표의 ‘Giants’ 부분이 표장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었다거나 선출원상표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저명상표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의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와 함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상표출원 상표권분쟁시

유사상표인지 아닌지 고려해야하고 주지 저명한지 아닌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변리사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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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보호대상 / 특허사무소 소담

 

실용신안법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안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물품이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운반 가능한 상품으로,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건일지라도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아니한 의약,

화학물질등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이다.

 

 

 

물품의 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 형상을 의미하며

그것이 입체적인지 평면적인지를 불문한다.

예컨대, 캠의 형상, 톱니바퀴의 치형, 공구의 날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물품의 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닌 평면도와 입면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도나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조합이란 물품의 사용 시 또는 불사용시에 있어서

그 물품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고

또한 그것들은 독립하여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의하여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사용가치를 발휘하는것을 말한다.

 

 

 

연관 포스팅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비교

http://yoinjae.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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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판단기준이 된 것은?

 

 

좌측으로 3개의 사진은 청구인의 디자인이며,

우측 3개의 사진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사의 신발 디자인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디자인특허들이 제3의 업체인 C사의 디자인특허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디자인이 C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청구인과 C사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게되었는데요,

 

신발의 안창은 사용자의 발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심인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신발 안창은 신발을 벗어놓았거나

또는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기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전체적인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신발의 상부에 형성된 원형 개구의 개수,

신발의 발가락 부분의 형상, 아웃솔의 상승패턴 등이

2심에서는 배척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약식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단 한번의 판결로 모든것이 결정되는것이 아닌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3심(대법원)으로

단계별 절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분쟁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매우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업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해결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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