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마목).

 

 

 

여기의 출처지는 생산지.제조지.가공지를 의미하며,

원산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유명한 생산지는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

유명한 제조.가공지의 예로는

스위스(시계), 파리(향수)등입니다.

이러한 출처지 표기는 거짓일 필요는 없고

오인하게 하면 충분합니다.

 

 

 

 

예를들어 수입품에 국내산인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프랑스산인 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 것처럼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것 등에까지 널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한 유럽풍이니, 프렌치 스타일이니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및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그 밖의 방법으로 유통 상태에 두는 행위 역시 포함합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간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하여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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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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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부정경쟁의 목적

 

 

 

 

원고는 피고가 등록상표의 설정등록 후에

자신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인 피고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다.

 

 

 

등록상표 표장은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당시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약품 관련 업계에서 원고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도 등록상표 등록 이후에

등록상표 표장이 포함된 상호를 변경한 점,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등록상표 설정등록 후에 원고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침해자 측의 현실적인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가 신용을 얻게 된 경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어덩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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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특허권의 문제

 

공유인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아닌 각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침해금지청구는 일종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특허권 전체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가분채권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청구를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의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공유특허권의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는 공유특허권자간에 신뢰관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궈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분할방식은 현물분할은 인정될 수 없고

특허권의 처분에 따른 대금분할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상광넚이 공유자 모두가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각자의 자본력.기술력 여하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로 인해 수익.처분의 측면에서 제한이 따른다.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계약 등을 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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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저명표지 희석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해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영업표지의 혼동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켰다.

위 조항이 포함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2001. 7.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다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

주지를 의미하는 것임은 판례상 확립된 견해이나, 제2조 제1호 다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주지보다 더 지명도가 높은 저명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상표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표는

저명상표 내지 유명상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규정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서 유래한 점 및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문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과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호대상이 되는 상표를 저명상표로 한정하여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상담과 법률상담을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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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하자에 의한 제한

 

출원한 발명의 특허요건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등록이 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등록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은

특허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의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한

소멸등록에 의하여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보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효심결확정에 의하지 않고도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

 

 

 

 

특허요건의 흠결에 있어 하자가 있는 특허권이라도

원칙적으로 권리가 유효하면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려는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행사 후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권리침해소송 등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혹은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만 한다면

오로지 침해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당사자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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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공유에 관하여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공유에 관하여는 민법의 공유규정이 준용되지만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유 특허권자의 보호에 적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추상적인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을 수인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등

유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권의 공유에도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발명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 등록 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로서, 등록 후에는 특허권의 공유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공동발명하여 공동출원에 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그대로 등록된 경우와, 질권에 의한 특허권 지분의 경락,

특허권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등록 후 특허권의 공유가 된 경우가 있다.

 

 

 

공유관계는 특허권 자체의 소멸, 수용, 지분의 포기로

공유자 1명만이 남는 경우 또는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모두 양수한 때

또는 공유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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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인정자료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주지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지성 인정자료를 특별하게 한정할 수 없고

그 인정은 여러 간접사실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표 등 표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종류와 범위,

상품의 매상수량과 판매고, 선전광고의 종류.방법.빈도 및 비용,

상품표지.상품.영업에 관한 제3자의 기사, 평가 등의 정보가

효과적인 자료이나, 반드시 그 중 어떠한 자료만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지의 독창성의 정도, 상대방이 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사용 상태에 있었는지, 그 기간의 장단, 수요자의 인식, 인기 있는 전시회에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나, 공공기관이 추천한 상품인 점 등도

주지성인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 등의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새로이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표지성과 주지성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취득이 상표 등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상품표지의 특이성 내지 개별성은 동일 상품표지를 계속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생긴다. 사용기간 중 그 사용 모습이나 형태를 변경하면

주지성 취득에 장애가 되고, 개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것이

다른 곳에 많이 존재하면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지성에 관하여는

혼동방지의 관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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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청구제도 효과

 

http://yoinjae.tistory.com/51

참고 -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의하며

법 제61조에 의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인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심사청구순서보다 먼저 심사한다.

 

 

 

 

출원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굳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여부 확정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심사청구의 취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외국어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날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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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빗솔 상표권분쟁 사례로 보는 기술적표장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유사하기에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물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 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 분쇄기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기술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말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상표등록 상표출원시

기술적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상표권분쟁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술적표장인지의 여부는 식별력 여부에도 중요한 판단을 하기에

상표소송 진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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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은 자사의 디자인과 혼동될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이 특허 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한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이다.

 

 

 

 

원고는 자사제품과 피고제품이 한 곳에서 쓰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디자인특허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지방법원은

일반관찰자 테스트를 통해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일반 관찰자 테스트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구매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유사성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 의해 상품 외장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밝은 색상의 동글동글한 곡선을 가진 거품계산기의 특징은

자사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거품 계산기가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드레스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병, 바나나우유 패키지 등이 있으며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이 고유의 식별력을 갖게 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권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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