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주지성의 지역적범위

 

주지성은 국내에서 널리 이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여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품질개량.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는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

 

 

 

그러나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는 어느 영업자와 다른 경쟁자의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지역 내에서는 주지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 또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상품과 영업의 종류와 성질, 거래에 관여하는 자와 수요자의 계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에, 양 당사자의 영업활동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이라면

일단 전국적으로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지의 주체인 영업자와 상대방인 경쟁 영업자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그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에 걸쳐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듯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상품종류(예를들어 자동차는 전국규모, 빵이나 떡 같은 경우는 지역 소규모로 대부분 거래됨)와

거래대상자(일용품은 주부, 학용품은 학생등)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 내에서만 주지되었다면 그 지역 내에서만 보호되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호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국기업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표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므로

외국에서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로 국외에서 수출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주지되어 있다면 주지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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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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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보호대상 / 특허사무소 소담

 

실용신안법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안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물품이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운반 가능한 상품으로,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건일지라도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아니한 의약,

화학물질등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이다.

 

 

 

물품의 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 형상을 의미하며

그것이 입체적인지 평면적인지를 불문한다.

예컨대, 캠의 형상, 톱니바퀴의 치형, 공구의 날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물품의 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닌 평면도와 입면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도나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조합이란 물품의 사용 시 또는 불사용시에 있어서

그 물품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고

또한 그것들은 독립하여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의하여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사용가치를 발휘하는것을 말한다.

 

 

 

연관 포스팅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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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판단기준이 된 것은?

 

 

좌측으로 3개의 사진은 청구인의 디자인이며,

우측 3개의 사진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사의 신발 디자인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디자인특허들이 제3의 업체인 C사의 디자인특허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디자인이 C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청구인과 C사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게되었는데요,

 

신발의 안창은 사용자의 발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심인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신발 안창은 신발을 벗어놓았거나

또는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기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전체적인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신발의 상부에 형성된 원형 개구의 개수,

신발의 발가락 부분의 형상, 아웃솔의 상승패턴 등이

2심에서는 배척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약식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단 한번의 판결로 모든것이 결정되는것이 아닌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3심(대법원)으로

단계별 절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분쟁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매우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업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해결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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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범위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함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원 등에 비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

영업비밀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금지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침해행위의 영구적 금지를 명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며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될 수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 금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관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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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법 제186조 제6항에서는 심판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

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각하결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대상과 절차를 취하는 이유는

발명의 성질상 판단에 특수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에이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과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 등이

각각 계속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하급심 법원이 아니므로

심판기록을 특허법원에 이관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특허법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 심판절차와 특허법원 소송절차 사이에는 그 절차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결원본이나 그 밖의 일건 기록서류는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당연히 송부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특허법원은 심리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등록서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거나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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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2항).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똑같은 형식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청구,

침해행위의 조성물 등의 폐기, 제공 설비의 제거 등 부대청구가 있습니다.

 

 

 

 

부정취득행위, 부정사용행위, 부정공개행위 등에 대한 금지청구는

이들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즉, 부작위채무 이행청구인데요

부정사용행위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계속적인 사용으로 그 비밀성이 해제되어 영업비밀이 소멸되어 버리기 전에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또는 그 영업비밀에 관하여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영업비밀의 최초 개발자, 정당한 양수인, 허락을 받은 사용자등은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챔해행위가 있거나 또는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상 이익의 침해 내지 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단지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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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판단 - 색상은 유사디자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카시트 등록 디자인 분쟁 사례

 

 

청구인은 과거에 카시트를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사업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증거물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사하여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거물과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동차용 어린이 시트 디자인이

이전에 카탈로그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디자인 분쟁 사례 입니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유럽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요

신규성에 관해서는 양 디자인은 측부에 날개를 구비한 동일 형상 및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짐반 날개 부분의 색상이 달라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개별 특성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의 다양성에 맞춰 시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기에

이번 디자인 분쟁 판례에서 색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아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 분쟁 사례에서 OHIM 무효심판부는 신규성 판단시 색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요

국내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색채가 디자인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색채만으로는 유사디자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여 동일성 판단시에만 고려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분쟁 소송 시

유사디자인인지 아닌지 특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여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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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혼동초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위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자로부터 주지된 상품표지의 주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상품주체 혼동행위라 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며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존재,

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사용,

그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상품주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이른바 사칭통용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이다.

부정겨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주지성을 취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등록.등기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등록된상표나 서비스표, 등기 상호와 같은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가 주지로 되면,

상표법, 상법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중복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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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특허출원 / 미생물 발명

 

미생물이란 곰팡이.세균 등 미세한 크기의 생명을 가진 물체로서

미생물발명이란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등을 총칭한다.

 

 

 

미생물발명은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생산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이 미약한 경우,

즉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이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재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란 그 미생물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어

시판되고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편 자유로이 분양되는것 등을 말하며

그 미생물이 현존하는 이상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업적 규모로 생산되어 산업에 실제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고

미생물 자체의 발명의 경우 성질이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며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은 이용한 미생물의 사회일반에 대한 공지여부가

신규성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미생물발명의 진보성은 공지의 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미생물의 성질과 특유의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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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식별력 없는 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으로만 구성된 문자 상표로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Water”와 “… 안에서, …중, …의 상태로”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In”이

각각 대문자로 시작하여 나란히 기재된 문자상표로서,

위 두 단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거나 혹은 위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두 단어를 발음할 때 “워터인” 또는 “워터린”이라고

비교적 짧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위 두 단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리퀴드루즈”는 그 특징이

액상으로 되어있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양치액, 향수”의 주요 구성 성분은 물이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Water” 부분을 보고

그것이 물을 의미한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Water” 부분은 적어도 위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또한, 나머지 “In” 부분은 2자의 영문자에 불과하여 설령 위 나머지 부분이 “… 안에서, …중, …의 상태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한표장에 불과하여

역시 식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위 두 부분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water” 혹은 “in” 등과 결합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상표소송 상표출원 문의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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