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함은 특정 게쟁대상물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확인하여
간이한 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에 따라 권리대 비권리간,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권리범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면하는 자를
의미하며, 청구인 적격을 갖는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 및 실시할 예정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이 되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전용실시권자의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하여 보호범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석함으로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상 전용실시권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정함이 타당합니다.
전용실시권자와 실시자가 담합하여 디자인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고 심판실무도 이와 같이 해석됩니다.
디자인권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객체가되며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각 등록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등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팣넝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디자인이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합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디자인권의 소멸 후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94 후 22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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