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은 식별력있는 상표일까?
피고측은 불닭이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의 경우
상표권자들이 상표를 관리하여 온 경우에는
보통명칭화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측은 ㅇㅇ불닭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상표는 보통명칭이기에 식별력이 없어
확인대상표장인 불닭과 유사하지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 및 인터넷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분류에서도
'찜닭'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되고 있고,
신문이나 TV에서도 매운 맛의 닭고기의 일종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소비자의 '불닭'에 관한 인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도 이를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아닌
'닭박사네가 만든 불닭'과 같은 형식으로
보통명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기존에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을 교육하여야 하는 등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예상된다.
반면, 상표․서비스표권자인 피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외관을 가진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표․서비스표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피고들이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닭'은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불닭 상표권분쟁 문제는
불닭은 보통명칭상표이기에
ㅇㅇ불닭의 요부는 ㅇㅇ가 되고,
불닭과 ㅇㅇ은 서로 유사하지않기에
땡초불닭, 홍초불닭등 불닭을 이용한 상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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