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부터 2006. 12. 22. 까지 사이에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거성섬유 내에서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장을 2006. 12. 22. 부터

2007. 1. 말일경까지 포천 가산면 가산리 소재 가산할인마트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한

2006. 12. 22. 이후에도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 2003. 1. 10. 선고 2002도 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대법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5. 7. 14. 출원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G사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만일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고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디자인등록 및 디자인침해 디자인소송 문의는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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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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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특허사무소 소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법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라 하는데요, 하자있는 권리를 소멸시켜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에 대한 사후보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가능하고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준사법적인 쟁송절차를 따르므로 민사소송의

이익없으면 소권없다는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심사관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심판 청구 당시의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되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해야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비유사한 디자인의 권련디자인으로의 출원 제한,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 1디자인 1출원 규정, 복수디자인규정,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규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되나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는 절차적 요건 또는 출원 구분의 오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대한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등록처분의 유.무효를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심판종료는 심결이 확정될 대까지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심결에 불복하려는 자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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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하여

그 부분의 형태와 동일.유사한 형태를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의

실시에도 미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채용하여 실시는 일부도용 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비유사하면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등록디자인은 냉장고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이고

실시되는 손잡이는 차량에 사용되는 손잡이라면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원 부분디자인과 그 부분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은

보호대상 및 보호방법이 상이한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후출원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의 실시에 있어서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출원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면 선출원 등록 디자인의

실시가 수반되어 일방적 권리의 충돌인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선출원 부분디자인출원 서류의 기재 중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및 그 이외의 모든 기재가

통상의 공지자료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디자인의 공지는 실물 뿐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도면, 사진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이면 파선으로 표현된

물품의 형태도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신규성 판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 전체에 대하여

타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즉, 파선 부분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전체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를 갖지만,

부분의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배제효를 갖지 못하므로

디자인적 가치를 갖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함께 등록받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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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진열대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사례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디자인출원일보다 앞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측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의 ‘상품 진열대디자인이

안내서와 “EuroShop 2005” 전단지에 앞서 공개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본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 자료이다.

 

 

 

청구인은 기존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 시켰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 심판 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 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때로는 이후에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 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본인의 디자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디자인의 도용을 막고

좀 더 적극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이미 디자인을 공개 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과 함께 구비서류를

출하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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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아닌데도 디자인무효된 이유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증거 디자인과 유사해

동일한 인상을 주므로 개별 특성이 결여되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원형의 바닥을 가진 증거물의 디자인과 달리

바닥의 형태가 팔각형이므로 양 디자인은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치즈 스낵 믹스의 포장 용기 사진 3가지와 추가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해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개별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예로 든 선행디자인들은 측면이 비틀어지며 바닥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에도 보이는 공통적인 요소이다.

 

 

 

 

피청구인은 자사의 디자인은 원형의 바닥을 가진 증거디자인과 달리

바닥의 형태가 팔각형이므로 증거디자인과는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일반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바닥의 형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기의 측면이 가진 특징이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바닥면 때문에

양 디자인간의 차이점은 인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유사한 인상이기에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화 되었다.

 

 

 

청구인의 디자인이 시장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후에 등장한

피청구인의 상품을 보고 청구인의 상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다면

소비자와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된다.

무효심판부는 양측의 디자인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소비자에게 이러한 혼동을 유발하기에 그 권리를 무효화 한 것으로

디자인유사판단의 주요부를 그 제품이 실제 판매될 때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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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것을 의미하는 특허요건을 말한다.

특허법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생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인적.학술적.실험적 이용이 배제된 것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학술적.실험적이더라도

시판 또는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며,

이용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발명의 산업적 실시에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과

장기적인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발명에 대해 기업화 및 실시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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