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부터 2006. 12. 22. 까지 사이에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거성섬유 내에서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장을 2006. 12. 22. 부터
2007. 1. 말일경까지 포천 가산면 가산리 소재 가산할인마트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한
2006. 12. 22. 이후에도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 2003. 1. 10. 선고 2002도 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대법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5. 7. 14. 출원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G사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만일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고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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