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위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원심은,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말한다)을 올린 모습을 한
원고 제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매장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제조·판매방식의 특성상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높이와 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 및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원고 제품은 벌집채꿀이
원고 주장처럼 2㎝×3㎝×2㎝ 크기의 직육면체라고 보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형태의 입체형상인데다 벌집채꿀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도 다양하여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원고 제품들은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입체 또는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채꿀을 얹은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것이 원고 제품의 형태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제품들의
추상적 특징에 불과하거나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통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고 제품이 일관된 형태의
정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한 것으로서,
그 사실의 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의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도 않기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고객에게서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판매방식의 특성상 갑 회사의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입체 또는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채꿀을 얹은 형태’는 개별 제품들의
추상적 특징에 불과하거나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통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갑 회사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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