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명칭이 게시용기틀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이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에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유사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을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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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한 원고, 결과는?

 

피고는 2015. 3.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한 원고측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며

피고는 사해행위를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권리에 기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는 과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을 뿐,

사해행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최초 권리자인 ㅇ는 2013. 7. 18. J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그 후 J는 2013. 1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12. 4.부터 2026. 4. 27.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6. 원고에게 그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고

ㅇ와 J 사이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이전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4. 6. 20.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J 명의의 디자인권 이전등록이

7. 10.에, 원고 명의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이 7. 22.에

각각 말소되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친 이후는 물론, 그 설정등록이 말소된 후인 2014. 8. 25.경까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까지

보유하고 있어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먼저 디자인은 일단 등록이 되면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어서 그 보호범위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으므로, 아직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가리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디자인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그에 의하여 등록디자인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같은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질과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해행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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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가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므로 창작 이후에

바로 판매 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출원 전의 공지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등록이 불허된다면 창작자에게 가혹하고 디자인창작의

보호.장려라는 법 목적에 반하게 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출원하거나

또는 공지된 이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공지주체가 여럿일 경우 그 중 1인 이상이

출원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며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신규성상실행위를

한 경우에도 타 공유자의 보호를 위해

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법 제36조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원디자인이 증명서류의 공지디자인과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a라는 디자인을 공지시킨 이후에 a와 비유사한

b라는 디자인을 a의 공지일로부터 6일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공지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의 공지가 아닌 모양만의 공지 또는 디자인이 아닌 자연물,

저작물에 공지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사지에 포함되는 모양의 공지가 있는 경우

상기 모양이 표현된 전사지를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모양의 공지에 대해 창작성 판단의 인용참증에서 제외하고자

본 규정의 적용받고자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상기 공지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6월의 출원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심사절차의 안정 및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라도

우선권주장의 효과가 제1국 출원일 이전까지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약4B의 규정상,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

우리나라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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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및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7조 제4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고, 이는 심사.일부심사를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ㅈ어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선행디자인과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권리 발생의 가능성 및 권리 분쟁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및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신속한 심사와 빠른 권리의

등록유도가 가능하나 부실권리 양산의 우려가 있어

권리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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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디자인/유사디자인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 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판단에서는 선.후등록권리가 대비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려면

형태의 구성요소인 형상.모양.색채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여

형태의 동일.유사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결론이 디자인보호법의 법 목적,

취지등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외관의 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의 특성상

유사 판단의 주체에 따라 상이한 인식,

감성 등이 개입될 수 있는바 심사실무와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유사판단결과의 도출을 위해

판단의 객관화를 위한 원칙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외의 심사례, 심결례 판례 등에 의해

유사디자인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여부판단의 대상이 되는 양 디자인은 유사판단이

행하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등록요건의 판단의

단계에 있어서는 신규성 판단의 경우에는

출원디자인과 선행 공지디자인을 대비하고

선출원규정 판단의 경우에는 선.후출원 디자인이

대비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판단 단계에

있어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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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시각성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시각성을 디자인의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가지는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및 촉각의

5가지 종류가 있지만 디자인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의 물품에 대한 유인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고 있기에 시각에 의해 파악되는 것에 한정하여

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미감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디자인의 시각성의 요구는 모든 감각기관이 아닌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것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미관이므로

시각에 의해 감지될것을 요하기에

청각, 촉각 등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실거래 사회에서

육안으로 거래되기에 육안으로 식별될 것을 요하며

분상물, 입상물의 하나의 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물품은 완성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완성상태에서 분해 또는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성이 없다. 다만, 피아노와 같이 뚜껑을 열 수 있는 구조는

분해 또는 파괴하지 않고 시각에 의해 그 내부 형태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내부의 형태도 디자인등록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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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를 의미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란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단독의 공지 등이 된 디자인,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출원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이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을 의미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디자인은 제외된다.

또한 반드시 2 이상의 디자인을 결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지디자인 1개로부터의 용이창작성 판단도 가능하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며

용이창작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및 국내주지형태는 출원전 존재하는 것들을 근거로 하며

당업자에 대한 용이창작 가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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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신규성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유재산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업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산업발전 저해 등

법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권의 부여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에 한정되는데

창작성은 객관적 창작성과 주관적 창작성의 개념으로 구분되고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다른 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의한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사유가 되는데,

공지된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의 상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것이고,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원인 이외의 자가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 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디자인은 공지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다.

 

공연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역시 신규성 상실사유이다.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이다.

간행물이란 공개성.정보성을 가진 반포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이와 유사한 정보전달매체를 의미한다.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고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공고일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은 법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까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특허.실용신안법 상의 발명과 고안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므로 예초에 동일성의 범위가 넓어

공지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발명,고안의 신규성만

부정하더라도 신규성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으로서 동일성의 범위가 좁고,

공지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이를 모방하여 변형하는 것이 용이한바

신규성의 적용 영역을 동일 범위로 한정하면

출원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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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디자인이란?

 

동적디자인이란 물품의 형태가

기능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1물품의 1형태가 1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특이한 형태의 변화 상태에도 법상 보호가 요구되는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상태를 표현하는

일련의 형태를 전체로서 하나의 창작의 범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1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동적디자인제도 두고 있다.

 

 

 

동적디자인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디자인보호법상

마련하고 있진 않지만 움직이는 디자인에 관한 도면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심사기준상 구체적 흠결 및

유사판단에 관한 동적디자인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물품의 형태 변화가 물품기능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하고,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되어야 합니다.

변화후의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될 수 없어야 하고

변화가 일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변화후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된다면 특이성이 없는 것이고

이는 동적디자인이 아닌 통상의 정적디자인으로 보호가 충분합니다.

 

 

 

 

동적디자인은 복수의 형태를 포함하므로

동적디자인의 도면에는 변화 전.후의 각 형태를 표현하는

2조 이상의 도면이 제출되는데요,

동적디자인으로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복수의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고 각각의 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취급되며

1출원에 수개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디자인으로 보고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동적디자인의 상호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변화 과정이 없거나

또는 변화과정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1디자인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것으로 취급합니다

(ex-디자인의 형태가 변화하는 로봇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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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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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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