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명칭이 게시용기틀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이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에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유사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을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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