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성
상품의 형태는 원래 출처 식별 기능을 하는것이 아니다.
상품의 형태는 본래 상품의 실질적 기능의 발휘,
미관이나 생산효율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는 경합하는 동종 상품들 사이에선
동일.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중 특정의 상품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가 특정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더라도 수요자가 상품명이나
카탈로그 번호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고 있고,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에 착안하여
구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표지 해당성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의 경우
그 형상과 모양 및 색채 등이 특정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개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독점 배타적으로
장기간 사용되어 그 용기나 포장을 보면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케 이른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 갖는 형태와 달라
상품에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를 통하여 마치 상표처럼
상품을 개별화하는 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다면
2차적으로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형태는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된 경우에 상품표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상품표지 해당성은 주지성의 인정과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품의 형태 자체도 용기.포장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상품표지는 아니지만 상품의 외관을 구성하여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것이 주지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상품개별화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상품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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