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성

 

상품의 형태는 원래 출처 식별 기능을 하는것이 아니다.

상품의 형태는 본래 상품의 실질적 기능의 발휘,

미관이나 생산효율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는 경합하는 동종 상품들 사이에선

동일.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중 특정의 상품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가 특정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더라도 수요자가 상품명이나

카탈로그 번호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고 있고,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에 착안하여

구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표지 해당성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의 경우

그 형상과 모양 및 색채 등이 특정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개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독점 배타적으로

장기간 사용되어 그 용기나 포장을 보면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케 이른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 갖는 형태와 달라

상품에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를 통하여 마치 상표처럼

상품을 개별화하는 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다면

2차적으로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형태는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된 경우에 상품표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상품표지 해당성은 주지성의 인정과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품의 형태 자체도 용기.포장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상품표지는 아니지만 상품의 외관을 구성하여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것이 주지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상품개별화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상품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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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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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행위, 부정경쟁행위일까?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독일과 스위스의 일반조항에

영향을 받은 다수 학설은 신의성실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수단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파리협약 문언의 영향을 받은 소수 학설은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일체의 경쟁행위라고 정의하여

공서양속.신의칙에 반하는 경쟁행위 금지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교광고의 경우에는, 혼동초래 행위에는 해당할 수 없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나 허위, 과장, 기만,

비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물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비교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정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수 있고,

그 광고가 고객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이다.

 

 

 

자기 제품이 경쟁사에 대해 우위에 있다면

누구든 가장 빠른 판촉 전략으로 비교광고를 택할것이다.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진실하고 공정한 광고 정보가

소비자의 이익이 된다면 허용하되,

타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자사제품을 과대 선전하는 것은 위법한것으로

금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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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취득 인줄 몰랐어요 !

 

영업비밀취득 후,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사후적 관여행위라 한다.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이 무정한 것임을 취득 후 알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다.

 

 

 

영업비밀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하고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의 경고가 있거나

또는 언론에 침해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는 등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점이 거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

따라서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신용회복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법 제2조 제3호 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취득시

그 영업비밀에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또 사용.공개는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로 제한되며

영업비밀을 취득할 때의 거래, 즉 매매.사용허락.위임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공개의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에 관한

여러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특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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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지 혼동 판단기준

 

혼동은 반드시 현실로 혼동을 초래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혼동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

즉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란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이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도 부합한다.

 

 

 

 

혼동의 우려에 대한 인정자료로는

상품표지 및 그 사용방법.태양, 상품표지의 근사성,

상품 내지 영업의 종류.태양.거래형태의 근사성,

상품표지의 식별력의 크기, 주지성의 정도 등

당해 상품표지의 고객흡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주지된 상품의 용기나 포장과의 혼동과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 의하면 상품표지로서 주지되었다고 인정되었어도

유사형태의 사용자의 상품에 상품명 등의 식별표지가

명확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더욱이 고가품이어서 충분히 조사검토를 거치고

구입되는 상품인 경우나 판매형태가 방문판매라면

상품의 형태 등이 아니라 유사상품의 상품명이나 판매업자명 등의

식별표지에 의하여 바로 출처가 식별된다고 인정되는 결과

상품의 형태가 유사하다고 하여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본다.

 

 

 

 

또한 상호등 다른 표지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

통상은 혼동의 가능성이 없으나

그 상호의 기재가 지나치게 작다든지

제품의 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다든지

상호등의 표시마저 유사한 경우에는

혼동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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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상대방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이다.

 

 

 

부정경쟁행위등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부정경쟁행위등을 하는 자 이외에

법률상 그 부정경쟁행위등에 의해

스스로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들의 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연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생산자, 하청업자,

도.소매의 판매업자등이 주로 해당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감독 아래 피용자가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용자가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경쟁행위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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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요건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상 신용을 뜻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려는 영업이나 이익의 개념은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익침해가 있을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 금지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혼동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혼동의 위험, 거래선의 상실, 매상의 감소,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의 훼손등이 있으면 이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정경쟁을 할 생각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거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시적 휴업의 경우와 달리 폐업하여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상법상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자의 고의.과실은 금지청구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금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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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품질오인이란?

 

품질오인은 저급품을 초일류품, 중고품을 신품이라고

칭하는것과 같이 직접 품질을 과대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구소의 연구 실험을 거쳤다던가,

품질검사기관의 보증을 받았다던가,

특허품, 산지특약재배, 직수입, 수상, 추천의 사칭을 비롯하여

자체품질 검사기관이나 연구인력,

전문가 자문등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광고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자가 내한하여 기술지도를 했고,

기술제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실제 투자가 없었고,

무상 기술제공이라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상품에 기술제휴 표지를 하였더라도 허위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술에 속하는 광고선전은 자사 제품의 판촉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것이기에,

판촉에 불리한 조건.상태를 광고의 내용으로 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실 조건 중 좋은 점, 유리한 점만을 집중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세계최고, 국내최초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정도 표현만으로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흡입할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까.

 

 

 

 

나아가 선전하는 측에서는 자사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 일반에게

품질에 대한 오신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되는 광고의

과장, 허위의 정도는 그와 같은 광고로 소비자나 시장이

부당하게 변동되어 경쟁업자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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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의 출처지는 생산지.제조지.가공지를 의미하며

원산지와 같은 개념인데, 유명한 생산지는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

유명한 제조.가공지의 예로는 스위스, 파리등이다.

 

 

 

 

이러한 출처지 표지는 거짓일 필요는 없고 오인하게 하면 충분하다.

예를들어 국산품을 단순히 외제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에 국내산인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프랑스산인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것처럼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 등에까지 널리 적용된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한

유럽풍이니, 프렌치스타일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충분히 해당한다.

 

 

 

정당한권원이 없는자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수입.수출하는행위,

제2조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국내에서 지리적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해당 지리적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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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것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및 경제성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영업비밀 내용 특정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영업비밀이 제대로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그놀자가 청구인 회사의 특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여 -를 만드는 기술,

-의 배합비율,

-를 조절하는 기술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보고,

예컨대 A성분 50%, B성분 25%등의 구체적인 배합비율,

조절방법 등의 특정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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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캐릭터는 주지성이 있을까?

 

피고측은 각 본점 및 지점에서 원고 회사가 드라마에 관한

방송콘텐츠 사업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여 자신들의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행위는

원고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도산에 이르렀으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고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드라마캐릭터는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품이 의상의 세부적인 표현이나 색상, 형상화 대상과 그 형태,

주요 특징부분과 그로부터 느껴지는 인상 등의 차이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고,

외관, 호칭, 관념 주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17. 자 2006마342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상품화사업계약체결은 상표 사용에 관한

비독점적인 상품화사업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것에 불과하고,

상품화사업만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표지로써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없고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표권침해, 상품주체 혼동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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