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찾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은?

 

토지관할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도 재산권에 관한 소이기 떄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되는데(민사소송법 제8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 467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어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의 관할이 인정된다.

 

 

 

침해금지청구의 소는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부작위를 구하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이 의무이행지가 되어 그 지역에서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지역을 의무이행지로 보아 그 모든 지역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수는 없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의무이행지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불과하여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 18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의 특정한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 등은 민사소송법 제21조에 의하여

등기, 등록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기에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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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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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마목).

 

 

 

여기의 출처지는 생산지.제조지.가공지를 의미하며,

원산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유명한 생산지는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

유명한 제조.가공지의 예로는

스위스(시계), 파리(향수)등입니다.

이러한 출처지 표기는 거짓일 필요는 없고

오인하게 하면 충분합니다.

 

 

 

 

예를들어 수입품에 국내산인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프랑스산인 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 것처럼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것 등에까지 널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한 유럽풍이니, 프렌치 스타일이니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및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그 밖의 방법으로 유통 상태에 두는 행위 역시 포함합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간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하여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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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저명표지 희석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해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영업표지의 혼동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켰다.

위 조항이 포함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2001. 7.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다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

주지를 의미하는 것임은 판례상 확립된 견해이나, 제2조 제1호 다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주지보다 더 지명도가 높은 저명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상표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표는

저명상표 내지 유명상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규정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서 유래한 점 및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문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과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호대상이 되는 상표를 저명상표로 한정하여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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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인정자료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주지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지성 인정자료를 특별하게 한정할 수 없고

그 인정은 여러 간접사실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표 등 표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종류와 범위,

상품의 매상수량과 판매고, 선전광고의 종류.방법.빈도 및 비용,

상품표지.상품.영업에 관한 제3자의 기사, 평가 등의 정보가

효과적인 자료이나, 반드시 그 중 어떠한 자료만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지의 독창성의 정도, 상대방이 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사용 상태에 있었는지, 그 기간의 장단, 수요자의 인식, 인기 있는 전시회에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나, 공공기관이 추천한 상품인 점 등도

주지성인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 등의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새로이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표지성과 주지성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취득이 상표 등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상품표지의 특이성 내지 개별성은 동일 상품표지를 계속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생긴다. 사용기간 중 그 사용 모습이나 형태를 변경하면

주지성 취득에 장애가 되고, 개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것이

다른 곳에 많이 존재하면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지성에 관하여는

혼동방지의 관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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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이라 함은 어떤 영업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이라고 오인하는 것을 말하며

혼동의 위험을 포함한다.

상품표지의 경우 통상 혼동이라고 함은 협의의 혼동을 말하는 것이나,

저명한 상품표지등의 경우에는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한다.

 

 

 

 

영업표지의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자체는 아니어도

이것과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인을 일을키는 것, 즉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광의의 혼동위험은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업종의 동일성 또는 그 관련성의 관점에서 보아

거래계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 영업자 상호간에 영업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충분하다.

 

 

 

나아가 혼동의 위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지의 유사성의 정도, 거래계에서의 인식의 정도 및 업종 차이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

광의의 혼동을 인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주지표지 주체의 기업형태, 주지표지의 표시력의 강도 및 이미지,

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성, 상품의 유사, 고객층 등 경합관계,

수요자의 세련도, 현실의 혼동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이다.

 

 

 

 

또한,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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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주지성의 지역적범위

 

주지성은 국내에서 널리 이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여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품질개량.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는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

 

 

 

그러나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는 어느 영업자와 다른 경쟁자의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지역 내에서는 주지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 또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상품과 영업의 종류와 성질, 거래에 관여하는 자와 수요자의 계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에, 양 당사자의 영업활동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이라면

일단 전국적으로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지의 주체인 영업자와 상대방인 경쟁 영업자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그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에 걸쳐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듯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상품종류(예를들어 자동차는 전국규모, 빵이나 떡 같은 경우는 지역 소규모로 대부분 거래됨)와

거래대상자(일용품은 주부, 학용품은 학생등)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 내에서만 주지되었다면 그 지역 내에서만 보호되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호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국기업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표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므로

외국에서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로 국외에서 수출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주지되어 있다면 주지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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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2항).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똑같은 형식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청구,

침해행위의 조성물 등의 폐기, 제공 설비의 제거 등 부대청구가 있습니다.

 

 

 

 

부정취득행위, 부정사용행위, 부정공개행위 등에 대한 금지청구는

이들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즉, 부작위채무 이행청구인데요

부정사용행위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계속적인 사용으로 그 비밀성이 해제되어 영업비밀이 소멸되어 버리기 전에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또는 그 영업비밀에 관하여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영업비밀의 최초 개발자, 정당한 양수인, 허락을 받은 사용자등은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챔해행위가 있거나 또는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상 이익의 침해 내지 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단지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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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혼동초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위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자로부터 주지된 상품표지의 주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상품주체 혼동행위라 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며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존재,

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사용,

그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상품주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이른바 사칭통용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이다.

부정겨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주지성을 취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등록.등기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등록된상표나 서비스표, 등기 상호와 같은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가 주지로 되면,

상표법, 상법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중복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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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형성.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여 경쟁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이라면

경쟁의 공정을 담보하여 경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가 경업자 사이의 경쟁질서에서 반윤리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행위가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때에는

중복적용되는데, 독점규제법과 저촉이 생기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구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9. 2. 5. 개정 시 삭제되고

대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4호)'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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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회사 기밀문서, 보호자료 등 영업비밀이라 불리는 것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은 무엇인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파내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2호).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 혹은 비밀성),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저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구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는 유.무형 및 기록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재무, 사업, 과학, 기술 또는 공학 정보가 있을 수 있고

패턴, 계획, 편집, 프로그램 장치, 공식, 디자인, 시제품, 방법, 기술, 공정, 프로그램, 코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사용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유동적이며

그 중 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의 범위 역시 수시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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