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품과 부품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이란 부품의 종합체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부품이란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만

디자인등록이 가능함에 비하여,

부품은 완성품에 결합된 상태에서는

완성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부품 그 자체를

전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다.

 

 

 

 

부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에 비하여,

부속품은 완성품의 용도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조,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르므로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양 디자인의

물품 및 형태상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양자를 비유사 물품의 관계로 취급한다면,

창작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디자인 간에

후출원 배제효나 실시금지효가 미치지 않게 되어

정당한 창작자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품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서

물품성이 인정된다.

부품의 경우 독립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부품디자인은

그 완성품의 공지에 의해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물론, 공지된 완성품의 도면이나 사진 등에 부품디자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완성품 내부에 장착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완성품의 외관만이

표현된 도면이나 사진에 의해서는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부품의 공지에 의해서는

완성품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이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양 디자인의 형태까지 동일.유사하다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이 출원공개,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되기 전에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선출원의 공지 이전에 출원되었으므로

신규성 위반의 경우도 양 출원은 비유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출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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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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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캐릭터와 관련하여

 

캐릭터란 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성을 요구하는데

캐릭터는 관념적 창작에 불과하므로 물품성이 만족되지 않는다.

또한,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인 형상을 수반하지 않아

형태성도 부정된다. 캐릭터 자체만으로는

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캐릭터 자체에는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다.

 

 

 

 

캐릭터는 인간의 지적 노동에 의한 창작이기는 하나

관념적 창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물품에 형상이나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화영화나 게임 등의 등장 캐릭터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러한 캐릭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4부제6장).

 

 

 

유명캐릭터에 손과 발, 몸통을 약간 변형하여

인형으로 만드는 것은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

머물러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75호 제4부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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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심판 / 특허사무소 소담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법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자있는 권리를 소멸시켜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에 대한

사후보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가능하며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준사법적인 쟁송절차를 따르기에

민사소송의 이익없으면 소권없다는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고

심사관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청구인은 무효심판 청구 당시의 디자인권자이며,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의

출원 제한,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

1디자인 1출원 규정, 복수디자인규정,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규정은 거절이유엔 해당되나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청구해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기에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드옭처분의 유.무효를 심리하는것이기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할 수도 있고,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가능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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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하여

그 부분의 형태와 동일.유사한 형태를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의

실시에도 미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채용하여 실시는 일부도용 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비유사하면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등록디자인은 냉장고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이고

실시되는 손잡이는 차량에 사용되는 손잡이라면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원 부분디자인과 그 부분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은

보호대상 및 보호방법이 상이한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후출원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의 실시에 있어서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출원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면 선출원 등록 디자인의

실시가 수반되어 일방적 권리의 충돌인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선출원 부분디자인출원 서류의 기재 중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및 그 이외의 모든 기재가

통상의 공지자료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디자인의 공지는 실물 뿐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도면, 사진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이면 파선으로 표현된

물품의 형태도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신규성 판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 전체에 대하여

타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즉, 파선 부분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전체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를 갖지만,

부분의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배제효를 갖지 못하므로

디자인적 가치를 갖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함께 등록받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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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됨으로써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의 우선기간이 보장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 취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한다.

포기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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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란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다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등록 전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확정된 심결을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실시를 통하여 갖추어진 산업설비가 산업발전에의 이바지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재심청구 등록 전에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어야 성립한다.

또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원통상실시권자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즉,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원래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해서

허락된 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보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고,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강제실시권이 재심에 의하여

법정실시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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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진열대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사례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디자인출원일보다 앞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측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의 ‘상품 진열대디자인이

안내서와 “EuroShop 2005” 전단지에 앞서 공개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본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 자료이다.

 

 

 

청구인은 기존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 시켰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 심판 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 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때로는 이후에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 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본인의 디자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디자인의 도용을 막고

좀 더 적극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이미 디자인을 공개 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과 함께 구비서류를

출하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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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제실시권이란?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국방상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를 유도하고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제3자에게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 사권임과 동시에 공권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강제실시권은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실시권 및

재정에 의한 실시권은 결정서 또는 재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실시권은 심결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실시권의 경우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의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강제실시권자는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의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이는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원인과

그 취지에서 볼 때 통상실시권이 실시사업과 분리되어 이전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권의 허락원인이 된 원 권리와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이 실시권은 이용.저촉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실시권이므로

해당 특허권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실시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강제실시권의 포기, 혼동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에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재정의 실효나 재정의 취소에 의하여,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원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보상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보상금이나 대가는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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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행위주체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한 이상

이를 사용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목은 이와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를 행위주체로 하였다.

 

 

 

본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의 존속 중은 물론

종료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는지,

취업규칙 등에 퇴직 후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성질과 그 경제적 가치, 청구권자와 상대방의 이익교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 계약관계는 비밀유지의무 발생원인 중 하나를 예시한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규정하거나

서약서 또는 각서 등 개별적인 약정관계, 또는 용역, 자문의뢰,

판매의뢰, 대리점, 라이선스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계약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상법상 경업금지 내지 충실의무와 같이

법률상 의무규정에서 또는 이에 준하는 신뢰관계에서

인정되는 신의칙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기하여 또는 묵시적인 약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직업선택 또는 경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보호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쟁회사로부터 스카우트되어 영업비밀을 공개.사용한 행위,

즉 입사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한 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습득한 직원이

경쟁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경쟁회사로 하여금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고 또한 스스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계약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합법적 사업이익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 제한인지,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합법적 노력을 방해하는 정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공공복리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한 범위 내인지 등을 살펴

그 유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업금지라는 경제활동 제한 약정이 유효한 대가를 받은 바 없는 등

형평에 심히 어긋나거나 그 기간, 지역 등의 조건 설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경우라면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 후의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고용관계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신의칙상 특히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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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실시권 변동 과 소멸 및 대가

 

특허권자는 법정실시권자 중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실시권자는 법정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정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법정실시권의 포기,

혼동의 경우, 법정실시권이 소멸된다.

한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실시가능한 법정실시권은

실시사업이 폐지된 경우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실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그 실시권의 인정 취지와

관련이 있다.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산업정책적인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그 실시의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공평의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그 디자인권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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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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