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보제공제도

 

정보제공제도란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법 제62조 각 호의 거절이유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출원이 특허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심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에

정보제공제도의 취지가 있다.

 

 

 

누구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일반 공중을 심사에 참여시켜

심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킨다는 정보제공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누구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해당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제공은 특허출원이 심사국에 계속 중인 경우 뿐 아니라

특허심판원에 계속 출원중인 경우,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이라도 정보제공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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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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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증거자료의 중요성

 

 

 

청구인은 인터넷 이미지 및 덴마크 특허상표청에서 입수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증거자료와 자신의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특징들은 사소한것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메이커 디자인이

인터넷 게시물과 덴마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그리고 피청구인이 OHIM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디자인 분쟁 사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이 앞서 OHIM에 등록한 선행디자인과

현재 분쟁의 대상인 디자인은 수직 형상의 주전자라는 공통점 외에

다수의 차이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앞서 등록된 디자인에는

커피를 내리는 피스톤이 존재하지 않아 두 디자인은 상이한 인상을 준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디자인분쟁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주목해볼법 하다.

판례원문에서 보면 청구인은 해당 무효소송 신청을 위해 총 11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결에 채택되어 사용된 증거는 단 1개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인터넷이 출처인 자료이거나 규정된 절차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게시일 또는 발간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신의 디자인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공지행위라는 것을 알아두고, 디자인권출원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공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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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류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이란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온라인제출)하거나

이동식저장장치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인정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출원인 및 대리인등이 효과적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허청의 입장에서도 서류의 송달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송달하여 기존의 우편송달등에 의한 경우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그 전자문서는 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특허증 정정발급 신청서,

조약 제2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사용언어가 일본어인 관련서류,

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보안유지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비밀해제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전자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판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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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된이유, 상표권분쟁 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Ktdom을 실제 사용에 있어

실사용상표인 KTdom으로 사용한것은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사용이며,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 두 자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기에

원고의 사용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서비스표는 사용이전부터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더불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실사용서비스표는

상표법 동일성 범주를 벗어난 제 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실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해온 이상

실사용서비스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가 2007. 1. 22.에 이르러서야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서비스표
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등록서비스표를 동일성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요부를 강조하여

서비스표를 고의로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사적 사용에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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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찾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은?

 

토지관할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도 재산권에 관한 소이기 떄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되는데(민사소송법 제8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 467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어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의 관할이 인정된다.

 

 

 

침해금지청구의 소는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부작위를 구하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이 의무이행지가 되어 그 지역에서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지역을 의무이행지로 보아 그 모든 지역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수는 없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의무이행지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불과하여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 18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의 특정한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 등은 민사소송법 제21조에 의하여

등기, 등록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기에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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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용실시권이란? / 특허사무소 소담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독점.배타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며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허락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적인 권리이므로

시기.지역.실시내용이 중복되는 둘 이상의 전용실시권은 병존할 수 없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한 설정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은 전용실시권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이 되지 아니한 전용실시권의 법적 성질은

특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유사하나 국내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인정되지 않기에 통상실시권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입니다.

 

 

 

전용실시권의 구체적 효력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당사자간의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면

실시료액, 실시료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실시권의 범위나 그 밖의 권리.의무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 범위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범위를 한정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사용부야 또는 제품의 생산슈량을 제한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수도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는 설정된 범위에서

정당한 권원없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잇고,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에서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역시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효력도 제한된다.

또한,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간에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공유자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은

특허권의 공유의 경우와 같다.

 

 

공유 특허권 포스팅

http://yoinjae.tistory.com/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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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특허권의 문제

 

공유인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아닌 각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침해금지청구는 일종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특허권 전체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가분채권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청구를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의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공유특허권의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는 공유특허권자간에 신뢰관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궈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분할방식은 현물분할은 인정될 수 없고

특허권의 처분에 따른 대금분할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상광넚이 공유자 모두가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각자의 자본력.기술력 여하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로 인해 수익.처분의 측면에서 제한이 따른다.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계약 등을 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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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저명표지 희석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해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영업표지의 혼동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켰다.

위 조항이 포함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2001. 7.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다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

주지를 의미하는 것임은 판례상 확립된 견해이나, 제2조 제1호 다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주지보다 더 지명도가 높은 저명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상표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표는

저명상표 내지 유명상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규정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서 유래한 점 및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문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과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호대상이 되는 상표를 저명상표로 한정하여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상담과 법률상담을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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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인정자료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주지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지성 인정자료를 특별하게 한정할 수 없고

그 인정은 여러 간접사실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표 등 표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종류와 범위,

상품의 매상수량과 판매고, 선전광고의 종류.방법.빈도 및 비용,

상품표지.상품.영업에 관한 제3자의 기사, 평가 등의 정보가

효과적인 자료이나, 반드시 그 중 어떠한 자료만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지의 독창성의 정도, 상대방이 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사용 상태에 있었는지, 그 기간의 장단, 수요자의 인식, 인기 있는 전시회에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나, 공공기관이 추천한 상품인 점 등도

주지성인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 등의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새로이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표지성과 주지성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취득이 상표 등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상품표지의 특이성 내지 개별성은 동일 상품표지를 계속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생긴다. 사용기간 중 그 사용 모습이나 형태를 변경하면

주지성 취득에 장애가 되고, 개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것이

다른 곳에 많이 존재하면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지성에 관하여는

혼동방지의 관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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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청구제도 효과

 

http://yoinjae.tistory.com/51

참고 -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의하며

법 제61조에 의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인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심사청구순서보다 먼저 심사한다.

 

 

 

 

출원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굳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여부 확정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심사청구의 취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외국어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날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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