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가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므로 창작 이후에

바로 판매 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출원 전의 공지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등록이 불허된다면 창작자에게 가혹하고 디자인창작의

보호.장려라는 법 목적에 반하게 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출원하거나

또는 공지된 이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공지주체가 여럿일 경우 그 중 1인 이상이

출원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며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신규성상실행위를

한 경우에도 타 공유자의 보호를 위해

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법 제36조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원디자인이 증명서류의 공지디자인과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a라는 디자인을 공지시킨 이후에 a와 비유사한

b라는 디자인을 a의 공지일로부터 6일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공지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의 공지가 아닌 모양만의 공지 또는 디자인이 아닌 자연물,

저작물에 공지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사지에 포함되는 모양의 공지가 있는 경우

상기 모양이 표현된 전사지를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모양의 공지에 대해 창작성 판단의 인용참증에서 제외하고자

본 규정의 적용받고자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상기 공지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6월의 출원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심사절차의 안정 및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라도

우선권주장의 효과가 제1국 출원일 이전까지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약4B의 규정상,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

우리나라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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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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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실체보정의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보정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는 보정된 후의 상태로

출원 당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부적법한 경우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되고,

방식위반, 대리권 흠결, 수수료 미납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보정절차가 무효처분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후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보저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된다면

출원인은 심결 등에 대한 소를 통해 보정의 적법여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내용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법 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재심사가 적법하게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시행법은 재심사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청구시에도 보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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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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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 청구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비밀기간 중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디자인의

서지적 사항만을 게재하고 실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산업재산권법 기본 이념에 따라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는

디자인건의 실체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밀기간동안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후출원은 신규성이 아니라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심사실무는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최초 발행되는 공보에는

실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으므로 설정등록일로부터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과실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실시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갖습니다.

 

비밀기간동안 등록된 디자인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므로

등록건리자는 모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타인의 모방.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한 디자인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모방 출원을 방지하여 관련디자인권의 확보가 용이하고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하여 실시시기의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용 및 처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별도의 비용이 요구되고

과실추정규정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침해경고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의 제시를

선행해야 하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모방의 용이성과 유행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원공개제도와 공통되지만,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출원공개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법적효과를 취득하면서 보호를 실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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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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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함은 특정 게쟁대상물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확인하여

간이한 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에 따라 권리대 비권리간,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권리범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면하는 자를

의미하며, 청구인 적격을 갖는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 및 실시할 예정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이 되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전용실시권자의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하여 보호범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석함으로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상 전용실시권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정함이 타당합니다.

전용실시권자와 실시자가 담합하여 디자인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고 심판실무도 이와 같이 해석됩니다.

 

 

 

 

디자인권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객체가되며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각 등록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등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팣넝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디자인이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합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디자인권의 소멸 후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94 후 22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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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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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심판 확정의 효과

 

디자인무효심판소송에서 인용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중용권)을 가집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며 이 때 등록료 반환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한 경우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이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실시에 대하여 디자인권에 기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발생되는데요

디자인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확정심결에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러한 효력은

대세효로서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침해소송의 계속 중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계속중인 민사.형사 소송은

그 목적물이 없어지게 되어 청구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심결로서 각하됩니다.

 

 

 

 

이미 지급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당사자간에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자는 사실상 보호 내지 이익을 받고 있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손해를 입힌 자가 아니라고 풀이되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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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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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 이전이나

법 제46조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겆러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을

후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하여 통지한 경우에 그 선출원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합니다.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 선출원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 통지로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등록결정이 있은 후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보전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후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요건 하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 제도 모두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 지위에 있는

거절결정 등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부정됩니다.

공지영역의 디자인의 실시가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등록된 후출원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선출원인에게

법정실시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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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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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디자인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법개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출원일 후

1년 6월이 경과되면 강제 공개되는 특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공개에 의한 이익.불이익 유무는

출원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바,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의 신청은 위임대리인의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의 증명 없이

출원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대상은 특허청에 출원 계속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이며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심사등록출원에 한하였던

출원공개신청을 일부심사등록출원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는바, 이는 Web 공보의 발행으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졌고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 효과(보상금청구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1출원에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되는

개정법의 태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출원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고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이

소급 소멸된 가능성이 존재하고

등록결정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공개를 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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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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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의 유사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비유사물품으로 보지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용도,

당해 물품 중에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이들의 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쌍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이에 모양을 부가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양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나

형상이 참신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과 이에 색채를 부가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색채는 유사판단의 요소로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합니다.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지만

동작중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입니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한 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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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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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이 가능한데요

디자인권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매매.증여.교환 등의 이전의 형태를 의미하며

권리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공유로 되며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합니다.

일반승계라 함은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한 권리의무 이전에 수반하여

디자인권도 같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지권의 목적이 되며,

질권이 질권자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을 경우

디자인권은 경락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가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이 발생됩니다.

재단저당권의 실행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의해서도

디자인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디자인권은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되므로

신탁에 의해서도 이전하며

디자인권은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고 경매 등에 의해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디자인권 이전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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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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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의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고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계속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 설정등록이후 디자인권자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될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경우, 제 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엔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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