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

사용자등에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한편, 사용자 등에게는

그 직무발명의 탄생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성립한다.

 

 

 

 

또한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어야 하며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예약승계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 당시의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산업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직무발명의 탄생에 기여한 사용자 등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기 때문에 사용자등은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특허출원서류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이란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온라인제출)하거나

이동식저장장치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인정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출원인 및 대리인등이 효과적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허청의 입장에서도 서류의 송달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송달하여 기존의 우편송달등에 의한 경우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그 전자문서는 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특허증 정정발급 신청서,

조약 제2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사용언어가 일본어인 관련서류,

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보안유지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비밀해제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전자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판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특허 심사청구제도 효과

 

http://yoinjae.tistory.com/51

참고 -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의하며

법 제61조에 의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인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심사청구순서보다 먼저 심사한다.

 

 

 

 

출원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굳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여부 확정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심사청구의 취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외국어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날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은 자사의 디자인과 혼동될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이 특허 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한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이다.

 

 

 

 

원고는 자사제품과 피고제품이 한 곳에서 쓰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디자인특허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지방법원은

일반관찰자 테스트를 통해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일반 관찰자 테스트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구매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유사성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 의해 상품 외장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밝은 색상의 동글동글한 곡선을 가진 거품계산기의 특징은

자사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거품 계산기가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드레스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병, 바나나우유 패키지 등이 있으며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이 고유의 식별력을 갖게 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권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가 특허사무소 뿐 아니라

법률사무소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률관련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상법상의 상호에 관한

규정등과 함께 지식재산권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양 법은 모두 경쟁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영업상 혼동초래행위를 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서비스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도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여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주지상표의 침해행위와 같이

등록상표의 침해이자 주지상표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에

청구권의 경합이 생기고 통설과 판례는 중복적용을 인정합니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남용적 행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데요,

예를들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아직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나 상호.표지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상표권의 행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4조가 적용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특허사무소 소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함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등이

보상금청구권ㅇ르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보상규정 작성과 투명한 보상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등의 이익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등에 대한 사용자등의 보상의무는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등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로 인해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실시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원유보 보상에 대한 사용자등의 인식을 제고하여

종업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떄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겨우에도

적극적인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해 더 궁금하거나 특허상담을 원하시는분들은

특허변리사와 특허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상담 법률상담 모두 받아보세요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티스토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포스팅하는듯합니다.

사실 매일 들어왔는데 요즘들어 계속 웹사이트를 표시할 수 없다면서 오류가 나길래 못했어요.

독자분들이 너무 보고싶었답니다. 오늘은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 주장이 정당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1) 실시의 중지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하고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정당한 권원의 획득 후 실시

 

특허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획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서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가 이용.저촉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화해.중재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원고인 특허권자와 화해.중재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된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회피설계

 

특허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회피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회피설계에 필요한 시간, 생산설비의 교체, 연구원의 노력 등에 대한 비용 등과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하여 회피설계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권을 허락받는 것이 타당하다.

 

 

(5) 대응특허 매입 등

 

대응특허를 매입하거나 대응특허를 소유한 회사를 M&A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허침해 피의자는 대응특허를 매입하여 특허권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분쟁에서 상호간의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침해 및 특허소송문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2월이 되고 돌아왔어요. 2월 1일이라니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의 첫 포스팅 써볼까해요.

점심먹고와서 조금 나른한시간, 2월이어도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날씨

따끈따끈한 커피 한잔 올려놓고 포스팅 써봅니다.

 

 

 

 

특허, 특허권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특허권의 특성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딱 6가지입니다.

 

 

 

 

1. 독점.배타성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에 준하는 권리이므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한편,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무체성

 

특허권의 대상은 일반적인 권리의 대상과 같이 형체를 가진게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무형의 기술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쉽고

침해사실의 발견이나 침해여부의 증명이 어려우며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할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의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총괄적.전면적 지배성

 

특허권은 그 지배가 일정한 방향 또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의 내용에 따라 권리자가

마음대로 특허권이 지니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탄력성

 

특허권은 특허권자 자신이 그 목적물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특허권은 그만큼 제한을 받지만

이러한 제한이 소멸되면 당연히 원권리상태로 복귀하므로 이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5. 유한성

 

특허권은 일정기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영구적이 아닌 유한성을 가지며,

이점에서 항구성이 있는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특허권이 이와같이 유한성을 갖는 이유는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특허권은

이를 일정기간 인정하면 발명의 공개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입니다.

 

 

 

6. 제한성.공익성

 

특허권은 그 권리의 이용과 행사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부가되는데 이는

특허권이 사권이기는 하지만 민법상의 일반사권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린 특허권의 6가지 특성

앞으로도 특허등록 특허침해 특허소송 심판 상담은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해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