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의 발생.이전.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이 독점.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이므로

권리의 변동을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그 질권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취지를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는 상속의 경우 사망과 상속인의 등록 사이에

권리의 공백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승계 전후의 사이에 권리내용의 변동이 없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등록이 없어도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해 대항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이 없이도 대항가능하며

강제실시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이나

강제실시권의 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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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강학상 선사용권이라 한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려면 특허출원시를 표준으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후에 실시가 폐지되어 버린 경우 등과 같이 출원 시

실시사업을 지속하고 있지 아니하면 선사용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선의일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경우에 그것이 선의인 한

그 발명을 알게 된 경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선사용되는 발명의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한편, 정당한 권리자인 발명자 또는 이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자가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모인하여 특허출원되고 특허된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해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무권리자의 특허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특허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이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특허출원 및 특허권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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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을 단지 참고도면 정도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여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출원경과도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은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 부분의 전체 기재 내용과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임이 자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반드시 1개이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확인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복수개의 실시예가 기재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이 여러 개인 것이 명백하거나

확인대상발명이 하나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그 흠결이 해소되지 아니한 때는 심판청구를 심결각하한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서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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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소송으로 알아보는 관용상

 

 

 

청구인은 사용표장 중 데크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장식의 뜻을 가진 영문자로 데커레이션으로 발음되는 decoration은

우리나라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장식용시트에 사용된 DECOSHEET라는 상표를

일단 DECO 와 SHEET로 분리 관찰하여

SHEET는 장식용 시트의 형태인 얇은 판을 나타내고

DEDO로부터는 쉽게 위 영문자 decoration을 직감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데코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장식용 시트 내지 미장재와 관계되는 비닐시트 등에 대하여는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관용상표라고 함은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말하는바,

그 대부분은 본래 상표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 많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만이

후에 관용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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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적극적효력과 소극적효력

 

특허권 효력은 적극적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적극적효력이란 독점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제 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다고 하여

적극적효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소극적효력이란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를 침해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실시가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소극적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적 효력인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소극적 효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극적효력을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전용실시권자의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가 유보되어 있어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현재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소권을 설명할 수 없고, 소극적 효력이 적극적 효력에서 비롯되는데

소극적 효력의 범위가 적극적 효력의 범위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법 제9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적극적 효력은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허권의 본질은 타인의 무단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즉 침해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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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은 물론이다

(법 제 11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침해에 의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금지청구 등으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득액이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밀성을 잃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같이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법 제14조의 2)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도 다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주관적 요건이고,

손해 발생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영업비밀침해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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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찾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은?

 

토지관할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도 재산권에 관한 소이기 떄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되는데(민사소송법 제8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 467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어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의 관할이 인정된다.

 

 

 

침해금지청구의 소는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부작위를 구하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이 의무이행지가 되어 그 지역에서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지역을 의무이행지로 보아 그 모든 지역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수는 없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의무이행지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불과하여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 18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의 특정한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 등은 민사소송법 제21조에 의하여

등기, 등록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기에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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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것을 의미하는 특허요건을 말한다.

특허법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생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인적.학술적.실험적 이용이 배제된 것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학술적.실험적이더라도

시판 또는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며,

이용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발명의 산업적 실시에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과

장기적인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발명에 대해 기업화 및 실시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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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하자에 의한 제한

 

출원한 발명의 특허요건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등록이 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등록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은

특허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의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한

소멸등록에 의하여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보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효심결확정에 의하지 않고도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

 

 

 

 

특허요건의 흠결에 있어 하자가 있는 특허권이라도

원칙적으로 권리가 유효하면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려는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행사 후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권리침해소송 등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혹은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만 한다면

오로지 침해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당사자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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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판단 - 색상은 유사디자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카시트 등록 디자인 분쟁 사례

 

 

청구인은 과거에 카시트를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사업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증거물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사하여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거물과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동차용 어린이 시트 디자인이

이전에 카탈로그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디자인 분쟁 사례 입니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유럽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요

신규성에 관해서는 양 디자인은 측부에 날개를 구비한 동일 형상 및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짐반 날개 부분의 색상이 달라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개별 특성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의 다양성에 맞춰 시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기에

이번 디자인 분쟁 판례에서 색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아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 분쟁 사례에서 OHIM 무효심판부는 신규성 판단시 색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요

국내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색채가 디자인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색채만으로는 유사디자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여 동일성 판단시에만 고려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분쟁 소송 시

유사디자인인지 아닌지 특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여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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