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제약이 있는 디자인의 무효소송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이전에 OHIM에 공지된

자신의 디자인과 사소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여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판결하였다.

 

 

 

신규성에 관해서는 양 디자인은 형상의 공통점은 있으나

색상, 광택의 유무 등의 사소한 차이가있어

동일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별특성에 대해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가 되었다.

 

 

 

아령을 포함한 운동장비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해

동일한 구조와 형상을 가지게 된다.

아령같은경우, 대부분 중앙부위가 얇아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양 끝에 무게가 더해지는

구조를 가진다.

 

 

 

그렇기에 사소한 디자인적 차이점들이 있어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 디자인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디자이너의 몫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기존에 어떤 운동 장비들이

등록/공개되었는지 선행조사를 실시한 후에

기존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을 느낄 수 있게

방법을 창작하는 것이

디자인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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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형상의 증거물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신규성과 특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같은 날 등록 및 공개된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첫번째 증거만 채택되어

무효심판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쓰레기통이 나열된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만 유사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 벽 구조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

 

 

 

쓰레기통디자인은 형상, 구조, 배열 재질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쓰레기통 종류에 익숙한 당업자에게는

다른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는 제품의 실제적 거래대상인

당업자의 시각에서 신규성과 특이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쓰레기를 수납하는 통이라는

기능의 제한 범위 내에서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비율과 구조,

형태의 차이로 다른 인상을 주는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유사여부 판단시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고

제품의 디자인침해 또는 침해등의 분쟁 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번 판례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와 같이

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출원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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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국내공개

 

일반 국내특허출원 공개시기는 조기공개 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이다.

그러나 국제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진다.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 국내공개가 이루어지며,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라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 시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어가 PCT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새옽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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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디자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수요자가 양 디자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디자인과 형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양 디자인의 형상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도저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청구인은 수요자가 양 디자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인공커피를 디자인할때 제품의 속성 및 형상의 제약을 받기에

양 디자인의 형상의 차이점 정도라면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판례결과 OHIM무효심판부는 홈의 모양과 표면 광택 여부의 차이점이 있으나

거의 동일한 형상과 크기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주므로

피청구인의 등록 디자인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식품인 커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디자인권 등록 여부인데, 피청구인의 커피는 인공물이며 동일한 형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조식품이기 때문에 디자인권리를 가질수 있다.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중에 케익, 빵,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렛, 사탕 등도

디자인 출원/등록이 가능하며 주로 대기업에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

제조식품은 무심사로 다른 제품에 비해 단기간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므로

대기업 뿐 아니라 수작업으로 음식을 제조하는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디자인권리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또한 용도가 다른 식품류인 커피와 기계류에 포함되어있는 커피도저가

어떻게 디자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것인데,

현재 한국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례가 진행된 OHIM에서는 용도와 상관없이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이 주는 인상에 대한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 판례의 커피와 커피도저처럼 비록 용도가 다르더라도 분쟁발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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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강학상 선사용권이라 한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려면 특허출원시를 표준으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후에 실시가 폐지되어 버린 경우 등과 같이 출원 시

실시사업을 지속하고 있지 아니하면 선사용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선의일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경우에 그것이 선의인 한

그 발명을 알게 된 경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선사용되는 발명의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한편, 정당한 권리자인 발명자 또는 이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자가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모인하여 특허출원되고 특허된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해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무권리자의 특허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특허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이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특허출원 및 특허권 관련 상담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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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을 단지 참고도면 정도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여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출원경과도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은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 부분의 전체 기재 내용과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임이 자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반드시 1개이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확인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복수개의 실시예가 기재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이 여러 개인 것이 명백하거나

확인대상발명이 하나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그 흠결이 해소되지 아니한 때는 심판청구를 심결각하한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서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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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통상실시권 / 특허사무소 소담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며,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채권적 권리이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후에도 중복되는 범위에서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의 복수의 통상실시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다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통상실시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특허권자와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ㅂ라생하는 법정실시권,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실시권으로 구분된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2조,제182조,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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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소송으로 보는 공정경쟁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키트 제품과 패키징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PACK-MAX상표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은 기능적인 것으로

디자인특허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상표외장은 식별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번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미 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디자인을

피고사에서 판매되는 디자인이 디자인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미지방법원은 원고의 투명한 지퍼백 속에 담긴 병과

용기의 디자인과 그 배열,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드의 형태와 홈은 기능적인 것으로,

원고의 디자인특허는 자명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디자인특허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원고의 디자인침해 소송은 기각되었고

제품의 이미지와 전반적인 외형을 다루는 상품외장 침해 청구에서도

원고의 기능적인 특성과 식별력 결여로 소송이 기각되었다.

 

 

 

두 여행 키트 디자인은 모두 여객기 탑승 시 액체와 젤 수송에 관련된 법의 규정에 맞게 제작된 형태이다.

1쿼트 크기의 투명 지퍼백에 3온스 이하 용량의 용기에 담아야만

수송이 가능한 제품이다. 비록 원고가 우선적으로 디자인특허로 등록하였으나

이번 판례는 특정한 기능에 따른 디자인의 경우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독점적 권한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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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소송으로 알아보는 관용상

 

 

 

청구인은 사용표장 중 데크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장식의 뜻을 가진 영문자로 데커레이션으로 발음되는 decoration은

우리나라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장식용시트에 사용된 DECOSHEET라는 상표를

일단 DECO 와 SHEET로 분리 관찰하여

SHEET는 장식용 시트의 형태인 얇은 판을 나타내고

DEDO로부터는 쉽게 위 영문자 decoration을 직감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데코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장식용 시트 내지 미장재와 관계되는 비닐시트 등에 대하여는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관용상표라고 함은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말하는바,

그 대부분은 본래 상표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 많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만이

후에 관용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상표권침해 소송 및 상표출원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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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빨리 공개하고 싶다면? - 조기공개신청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발명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출원의 조기공개신청제도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출원인을 제외한 제3자는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없다.

 

 

 

출원의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신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출원공개제도나

국제출원의 조기공개제도와 다른 점이다.

 

 

 

 

한편,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아닌데 이에 대해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기공개신청서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조기공개신청 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이 때,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발명을 조기공개하는 경우 모방품의 출현으로 인해

출원발명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나중에 개량발명을 하여 특허출원하려는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신청 후 10일 이내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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