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외국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 내지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이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 제192조부터 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청에 국제출원할 자격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의 출원인 중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을 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이 밟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먼저 선임된 대링니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자신의 모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잣힌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포괄위임장에 수리관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사본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대리권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PCT국제출원 문의는

특허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하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증거자료의 중요성

 

 

 

청구인은 인터넷 이미지 및 덴마크 특허상표청에서 입수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증거자료와 자신의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특징들은 사소한것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메이커 디자인이

인터넷 게시물과 덴마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그리고 피청구인이 OHIM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디자인 분쟁 사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이 앞서 OHIM에 등록한 선행디자인과

현재 분쟁의 대상인 디자인은 수직 형상의 주전자라는 공통점 외에

다수의 차이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앞서 등록된 디자인에는

커피를 내리는 피스톤이 존재하지 않아 두 디자인은 상이한 인상을 준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디자인분쟁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주목해볼법 하다.

판례원문에서 보면 청구인은 해당 무효소송 신청을 위해 총 11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결에 채택되어 사용된 증거는 단 1개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인터넷이 출처인 자료이거나 규정된 절차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게시일 또는 발간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신의 디자인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공지행위라는 것을 알아두고, 디자인권출원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공개방법이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상표등록취소된이유, 상표권분쟁 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Ktdom을 실제 사용에 있어

실사용상표인 KTdom으로 사용한것은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사용이며,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 두 자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기에

원고의 사용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서비스표는 사용이전부터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더불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실사용서비스표는

상표법 동일성 범주를 벗어난 제 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실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해온 이상

실사용서비스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가 2007. 1. 22.에 이르러서야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서비스표
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등록서비스표를 동일성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요부를 강조하여

서비스표를 고의로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사적 사용에 주의 하여야 한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특허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것을 의미하는 특허요건을 말한다.

특허법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생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인적.학술적.실험적 이용이 배제된 것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학술적.실험적이더라도

시판 또는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며,

이용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발명의 산업적 실시에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과

장기적인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발명에 대해 기업화 및 실시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것은 아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마목).

 

 

 

여기의 출처지는 생산지.제조지.가공지를 의미하며,

원산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유명한 생산지는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

유명한 제조.가공지의 예로는

스위스(시계), 파리(향수)등입니다.

이러한 출처지 표기는 거짓일 필요는 없고

오인하게 하면 충분합니다.

 

 

 

 

예를들어 수입품에 국내산인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프랑스산인 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 것처럼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것 등에까지 널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한 유럽풍이니, 프렌치 스타일이니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및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그 밖의 방법으로 유통 상태에 두는 행위 역시 포함합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간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하여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궁금하시다면

변리사 출신 변호사에게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주지성의 지역적범위

 

주지성은 국내에서 널리 이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여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품질개량.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는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

 

 

 

그러나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는 어느 영업자와 다른 경쟁자의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지역 내에서는 주지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 또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상품과 영업의 종류와 성질, 거래에 관여하는 자와 수요자의 계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에, 양 당사자의 영업활동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이라면

일단 전국적으로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지의 주체인 영업자와 상대방인 경쟁 영업자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그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에 걸쳐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듯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상품종류(예를들어 자동차는 전국규모, 빵이나 떡 같은 경우는 지역 소규모로 대부분 거래됨)와

거래대상자(일용품은 주부, 학용품은 학생등)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 내에서만 주지되었다면 그 지역 내에서만 보호되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호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국기업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표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므로

외국에서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로 국외에서 수출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주지되어 있다면 주지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실용신안법 보호대상 / 특허사무소 소담

 

실용신안법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안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물품이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운반 가능한 상품으로,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건일지라도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아니한 의약,

화학물질등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이다.

 

 

 

물품의 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 형상을 의미하며

그것이 입체적인지 평면적인지를 불문한다.

예컨대, 캠의 형상, 톱니바퀴의 치형, 공구의 날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물품의 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닌 평면도와 입면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도나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조합이란 물품의 사용 시 또는 불사용시에 있어서

그 물품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고

또한 그것들은 독립하여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의하여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사용가치를 발휘하는것을 말한다.

 

 

 

연관 포스팅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비교

http://yoinjae.tistory.com/37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신발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판단기준이 된 것은?

 

 

좌측으로 3개의 사진은 청구인의 디자인이며,

우측 3개의 사진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사의 신발 디자인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디자인특허들이 제3의 업체인 C사의 디자인특허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디자인이 C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청구인과 C사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게되었는데요,

 

신발의 안창은 사용자의 발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심인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신발 안창은 신발을 벗어놓았거나

또는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기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전체적인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신발의 상부에 형성된 원형 개구의 개수,

신발의 발가락 부분의 형상, 아웃솔의 상승패턴 등이

2심에서는 배척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약식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단 한번의 판결로 모든것이 결정되는것이 아닌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3심(대법원)으로

단계별 절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분쟁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매우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업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해결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미생물 특허출원 / 미생물 발명

 

미생물이란 곰팡이.세균 등 미세한 크기의 생명을 가진 물체로서

미생물발명이란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등을 총칭한다.

 

 

 

미생물발명은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생산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이 미약한 경우,

즉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이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재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란 그 미생물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어

시판되고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편 자유로이 분양되는것 등을 말하며

그 미생물이 현존하는 이상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업적 규모로 생산되어 산업에 실제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고

미생물 자체의 발명의 경우 성질이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며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은 이용한 미생물의 사회일반에 대한 공지여부가

신규성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미생물발명의 진보성은 공지의 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미생물의 성질과 특유의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특허침해 민사적조치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본안소송 확정 전 현저한 손해를 받거나 급박한 방해를 방지할 수 없는 등

긴급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침해금지를 위한 임시적 지위설정을 위해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가처분 신청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건으로 동일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 외에

처분의 긴급성이 요구된다.

특허권침해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침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가처분 집행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반증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허침해 특허소송 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