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와 휴대폰줄의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원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걸이 또는 목걸이와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상표는 大長今 부분에 의하여 분리 관찰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하고 大長今 의 한글발음인 대장금으로 불리고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

대장금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휴대폰은 사용자가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서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사용자의 외모를 꾸미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휴대폰 자체의 액세서리로서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갖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 또한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은 그 용도도 유사하다.

 

 


또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함께 판매되고 있고, 귀금속 재질의 휴대폰줄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재질도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경우

일반 귀금속상에서 목걸이와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은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된다.

 

 

 

따라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형상, 용도,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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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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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시에 대한 문제행위

 

특허품의 단순한 소지행위.단순구입.보관행위는

특허법의 법문상 실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품의 소지 그 자체가 특허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그 물품을 소지하는 것은 특허권침해할 개연성이 있기에

특허권자는 침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속지주의원칙상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은 실시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을 위한 전제행위로서의 국내에서의

생산.사용.양도행위 등은

특허권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의 침해여부는 수출을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품의 수리.개조는 특허법상 실시가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특허품의 수리.개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생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하였다면 재생산,

그렇지 아니하면 단순한 수리.개조로 보아야 한다.

 

 

 

 

예를들어 일회용카메라와 관련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에 의하여 일회용카메라를

생산.판매하였는데, 사용이 끝난 일회용카메라 본체와

뒷면의 커버 접착부분을 개봉하거나 파괴하여

뒷면 커버를 본체로부터 분리한 뒤 별개의 필름을 갈아끼우고,

촬영매수의 표시를 영으로 재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회용카메라를 재사용한 제3자의 실시행위는

일회용 카메라의 주요한 구성인 필름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필름 교체 행위와 재사용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의 효과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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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심판청구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동출원 한다는 것은 출원서에 출원인 모두의 명의를

기재함과 동시에 모두의 인장을 날인함을 의미한다.

공동발명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무효사유이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역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모두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하며,

이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사유이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된 경우

심판관합의체는 심판청구를 심결각하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국내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청구의 취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복수당사자 모두가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시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단독으로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절차수행독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는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것이

실무의 태도이다(심사지침서, 특허청(2011), 12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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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공개 제도 -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법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개시켜

일반 공중에게 중복투자.중복연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대신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에 의하여

출원인의 이익이 훼손되므로 그 상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계속 상태의 종료 또는

특허권 소멸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해제조권부 권리이고

제3자가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달리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원공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출원공개일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특허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특허공보가 발행되어야 한다.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받거나 안 때부터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그 출원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한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출원공개된 발명이 특허되어도 그 특허권에

구속되지 아니한 사유를,

업으로서의 실시란 개인적.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실시를,

출원발명이란 특허출원 후 등록되기 전의 발명을,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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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당권리자 출원효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즉, 정당권리자 출원의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무권리자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관련하여

정당권리자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경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이외에 출원일의

소급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의 다른 출원에

해당한다면,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정당권리자 출원사이의 제3자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것은 먼저 출원하여 공개시킨자에게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위해

일정한 경우 소급효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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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선의자특례 관련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손해배상책임.신용회복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함은 영업비밀 취득시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것이기에

제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얻는 것을

보호해 주어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안에서

취득 당시에 이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 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

선의자보호요건이 충족된다.

 

 

 

 

취득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나 통지를 받아

악의자가 되어도 취득 당시에 선의인 이상

거래행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거래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 라이선스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 훈련계약등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또 이와같은 계약에는 그 거래 내용과 사용.공개의 기간,

목적, 방법, 이행조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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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것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및 경제성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영업비밀 내용 특정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영업비밀이 제대로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그놀자가 청구인 회사의 특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여 -를 만드는 기술,

-의 배합비율,

-를 조절하는 기술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보고,

예컨대 A성분 50%, B성분 25%등의 구체적인 배합비율,

조절방법 등의 특정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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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바목)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이나

또는 제3자의 상품으로 사칭하는 적극적인 경우는 물론,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물음에 진실하지 않게 응답하는

소극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고객 관계에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금지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본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이런 유형의 금지청구는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 개정 시 삭제된

타인의 영업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실익이 있다고 본다.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등의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등의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의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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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실시료 반환여부

 

당사자간에 실시료 불반환 합의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 무효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되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효력에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았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였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반환한다.

다만, 반환대상에 해당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기각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유지되며

이 경우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동일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결각하된다.

이 때 전부무효심판과 일부무효심판은

동일한 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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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아닌데도 디자인무효된 이유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증거 디자인과 유사해

동일한 인상을 주므로 개별 특성이 결여되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원형의 바닥을 가진 증거물의 디자인과 달리

바닥의 형태가 팔각형이므로 양 디자인은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치즈 스낵 믹스의 포장 용기 사진 3가지와 추가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해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개별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예로 든 선행디자인들은 측면이 비틀어지며 바닥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에도 보이는 공통적인 요소이다.

 

 

 

 

피청구인은 자사의 디자인은 원형의 바닥을 가진 증거디자인과 달리

바닥의 형태가 팔각형이므로 증거디자인과는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일반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바닥의 형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기의 측면이 가진 특징이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바닥면 때문에

양 디자인간의 차이점은 인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유사한 인상이기에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화 되었다.

 

 

 

청구인의 디자인이 시장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후에 등장한

피청구인의 상품을 보고 청구인의 상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다면

소비자와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된다.

무효심판부는 양측의 디자인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소비자에게 이러한 혼동을 유발하기에 그 권리를 무효화 한 것으로

디자인유사판단의 주요부를 그 제품이 실제 판매될 때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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