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부터 2006. 12. 22. 까지 사이에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거성섬유 내에서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장을 2006. 12. 22. 부터

2007. 1. 말일경까지 포천 가산면 가산리 소재 가산할인마트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한

2006. 12. 22. 이후에도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 2003. 1. 10. 선고 2002도 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대법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5. 7. 14. 출원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G사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만일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고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디자인등록 및 디자인침해 디자인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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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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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합니다

(대법 1993. 2. 12. 선고 92다40563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은 등록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습니다.

 

비록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이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를 중지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중

피신청인의 “바코드가 인쇄된 지로장표의 무인 접수장치”는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의

장치적 구성으로부터 절차적 구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에 기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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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37866호)의 구성 중

축고정부 내부의 형상이 원형인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나 그 밖의 부분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습니다.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합니다

(대법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작성이 있어야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중한 내 지식재산권을 온전히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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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보는 디자인의 이용관계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권간에는

독자적 요건에 의해 각각 권리가 발생되므로

상이한 법익간에는 동일한 객체에 대한 권리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내로 한정하여 살피더라도

후출원 권리가 선출원 권리의 내용을 이용하였으나

전체로서는 비유사하면 선.후출원 모두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되는 2 이상의 권리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이지만

이를 실시하면 선.후출원 권리간 충돌이 발생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 선출원 우위 원칙에 따라 선출원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후출원 권리자의 실시방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은

이용.저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관계란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을 그 본질적인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후출원 권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출원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선출원 권리내용

전부의 실시가 수반되지만, 선출원 권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권리는 후출원의 일부에 불과한바 후출원 권리의

전부 실시는 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의미합니다.

권리를 전부 실시한다는 의미는 등록권리의 보호범위 이내의

실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방적 충돌관계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후출원의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선출원의 그것보다

많아야 하며 후출원의 권리의 내용에 선출원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관계는 후출원 권리의 실시만이 선출원 권리와의 충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선.후출원 권리 어느 것을 실시하더라도

타방의 권리와의 충돌이 발생되는 쌍방충돌의 경우인

저촉관계와 구별됩니다.

 

 

 

이용관계가 성립하려면 적법하게 등록된 2 이상의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 제45조 규정의 취지는 적법하게 등록된

선.후 권리 조정을 위한 규정이므로 권리의 취소이유나

무효사유가 없는 적법 등록 권리여야 합니다.

양 권리 중 어느 하나에 디자인권의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 의해

일방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권리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법 제95조 규정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 권리의 출원일이나 발생일이 상이해야 하는데요

후출원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저작물 이용시

후출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선.후권리의 출원일이나 발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본 규정의

규율을 받는 이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양 권리자는

자신의 등록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조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요

공유인 선출원 등록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의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권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출원 권리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지분의 관념을 떠나

등록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출원 등록권리와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품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은 양자는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비유사물품으로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모두 등록이 가능하나 완성품디자인의 외관에

부품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 후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어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므로 이용관계가 성립 안됩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바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없어 모두 등록이 가능하나

한 벌의 물품의 외관에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록 후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양자는 등록받고자 하는 범위 및 보호방법이 상이하여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없어 모두 등록이 가능하나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 후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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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고 출원인의 이익상실 보상을 위함입니다.

 

출원 계속 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을 것,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귀속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기에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여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 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 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이 등록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등록 후 소급되어

소멸되었다면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를 준용하므로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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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 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1디자인 1권리주의의 전제하에 심사 및 등록의 기준을 통일하여

심사의 간편성 및 권리파악의 명확화 등의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디자인이란 1물품 또는 1물품 부분에 관한 1형태를 의미하며

2001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기에

하나의 일체성이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도

1디자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물품이란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반면 다물품이란 1물품이 2이상 집합된 것을 말합니다.

 

 

 

1물품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1물품의 의미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한 개로 보여지는 것으로 한정시키려는 견해와

사회통념상 한 개로 보여지는 것은

모두 1물품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1물품은 물리적으로 한 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구성.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은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물품을 결합하여 출원된 물품의 1물품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시된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5부제1장).

 

 

 

1형태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1형태란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지 않아 주로 문제되는것은

부분디자인의 경우입니다.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태적 일체성이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리된 부분의 형태가 대칭이나 쌍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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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및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7조 제4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고, 이는 심사.일부심사를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ㅈ어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선행디자인과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권리 발생의 가능성 및 권리 분쟁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및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신속한 심사와 빠른 권리의

등록유도가 가능하나 부실권리 양산의 우려가 있어

권리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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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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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공ㄱ애의 공익적 요구가 약하고

오히려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 내용의 공개시점과 권리자의 실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보호를 위해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합니다.

 

 

 

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나 질권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출원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디자인은 독자의 창작적 가치를 가지므로

기본디자인과 별도로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기본디자인에 비밀디자인 청구가 되어있다고 하여

이의 효과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에 의해 받은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출원에 비밀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비밀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가능토록 한 것은 비밀디자인 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의 공표시기와

실시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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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를 의미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란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단독의 공지 등이 된 디자인,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출원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이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을 의미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디자인은 제외된다.

또한 반드시 2 이상의 디자인을 결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지디자인 1개로부터의 용이창작성 판단도 가능하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며

용이창작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및 국내주지형태는 출원전 존재하는 것들을 근거로 하며

당업자에 대한 용이창작 가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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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되면서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지위를 채용하고 잇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규성 및 창작성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점에서 선출원 규정,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이용.저촉의 판단을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것과 상이하다.

 

 

 

출원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지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되어 소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등록권리간의 이용.저촉관계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자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

양자 모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취하.무효의 경우,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하며,

포기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것이기에,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것으로 해석되며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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