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시 형태가 

적극적으로 등록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권리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권리자는 후등록 권리자를 상대로 

후등록 권리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대법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후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양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용이하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후730 판결 참조).




피고는 2016. 2. 4.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327호)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2016. 6. 2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신의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대 권리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기에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양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양자의 차이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를 가리켜 극히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심미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극히 미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이를 넘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의 후등록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적법하기에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시

양 디자인이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심판 및 디자인소송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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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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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비밀관리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관련 판례 -

 

피고인들 중 일부가 소외 회사에 입사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 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원 뿐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영업비밀 침해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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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요건 -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접근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지만

영업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같은관리를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영업비밀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관리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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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요건 -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법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계획, 판매계획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판매방법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도 유용성이 있다.

 

 

 

기계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위와 같은 정보에는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특서헝이나

문화적 창작으로서의 저작물성이

굳이 요구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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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특허권 및 특허권에 부수적인 실시권.질권 등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상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상표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를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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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의 법적성질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과의 관계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소으이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취소)소송이라는 데 다툼이 없으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계 사건에 관하여는

결정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이라고 보는 견해와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는

두 견해가 나뉜다.

 

 

 

당사자계 사건은 소송의 외양을 보면 양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구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항고소송이라기보다는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허청의 결정.심결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계사건도 그 실질을 보면 특허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당사자 대립의 구조는 편의상의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과 비슷하게

직권증거조사 등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되고 판례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특허법 등에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만이 특허소송사건으로 되고 나머지 사건은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된다.

예컨대 소위 특허침해소송이라고 불리는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등은

일반 민사소송사건이 되고,

서류불수리, 절차의 무효, 특허권의 수용, 통상실시권허락을 위한 재정에 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에 특별한 불복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행정소송사건이 된다.

 

특허법 제190조 소정의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그 성질에 따라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이 된다.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절차법인 특허소송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특허법이 적용되고,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특허소송이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소송법이 준용되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것이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출원 특허등록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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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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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 역시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일명 BM특허가 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는 무엇인지,

BM특허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발명(BM특허)이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자연법칙을 100% 이용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지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세계 각국의 발명으로서

인정경향등을 반영하여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의 효율화와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작용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전자상거래 발명은 크게

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i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순수한 영업방법과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은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심사 실무상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성립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해도

i)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또는

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정이 아닌 기재

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성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이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진보성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i)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판단되며,

ii)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보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 !

BM특허 출원을 앞두고 계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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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무효된 디자인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판례

 

특허소송변호사와 특허등록변리사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

 

 

 

비교대상디자인 도면

 

─────────────────────────────────────────────────────────────────

 

원고 A씨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여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구 의장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한가

 

우선 양 디자인은 모두 돌망태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1. 금속철선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점

2. 앞면, 뒷면, 밑면이 일체로 형성되는 프레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되는 점

3.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직육면체의 돌망태를 이루고

그 길이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을 두고 중간 칸막이로 구분되는 점

4. 상면 덮개부를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별개로 분리시킨 점

5.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 및 중간 칸막이가

모두 육각형의 철망과 테두리의 틀을 이루는 굵은 테두리철선으로 형성되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여, 돌망태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중간칸막이가 5개로서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느낌을 주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1개로서 상대적으로 넓고 짧은 느낌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간 칸막이는 돌망태 내부에 채워진 돌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

돌망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부터 돌망태의 길이에 맞춰서

통상 1m 간격을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도 필요에 따라 돌망태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의 다른 부분에서 테두리철선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도

테두리철선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형성되지 않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씨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의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은 육각형의 철망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절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체로 형성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의

육각형 철망에 다시 테두리철선을 부가하는 것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은

절곡선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함하고, 가사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더 부가된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이점 또한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A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특허등록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

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디자인 등록 무효된 심결취소소송 이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 특허소송 준비하고 계시다면

변리사 출신의 특허소송변호사와 노련한 경력의 특허등록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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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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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란? 특허사무소 소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함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등이

보상금청구권ㅇ르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보상규정 작성과 투명한 보상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등의 이익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등에 대한 사용자등의 보상의무는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등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로 인해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실시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원유보 보상에 대한 사용자등의 인식을 제고하여

종업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떄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겨우에도

적극적인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직무발명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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