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인가요?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표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는 K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샌달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인데(이하 이 사건 상표),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범위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한 사실, H는 K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1월 경부터 부산 소재 W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슬리퍼를 제작하게 하여
H가 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
H는 자체 디자인팀에서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될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만든 뒤 미국 본사와 협의를 거쳐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H는 주로 신문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 사건 상표 표시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슬리퍼를
미국의 K본사에 보내 감정한 결과 진정상품으로 감정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슬리퍼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가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부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H는 K와 별도로 자체 디자인팀에서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될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만든 뒤
W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를 하는 등 그 자신을
상품의 출처로 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K와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H사이에 어떠한 법칙,
경제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슬리퍼의 출처가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슬리퍼를 수입하는 행위는
H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는
행정청 나름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나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기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실체법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라고 할 것인데,
위 관세청고시에 의하더라도 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슬리퍼를 수입하는 행위는 H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기에 원심의 판단이 위 고시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법성 인식이 없어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을
알 수 있으며, 국내에 등록된 상표가 표시된 슬리퍼를
수입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요,
상표권자인 외국 회사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어떠한 법적이나
경제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 박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수입상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행위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법이 얽혀있어
이해관계를 따지기 매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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