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의 승계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표지를 보호하려는 것은 주지표지는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쌓아 올린 신용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표지가 계속 사용되는 동안에 표지주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그 주지성이 승계되는지 문제가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표지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주체가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신용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실질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주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승계,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

기존회사의 조직변경, 흡수합병 등의 경우

주지표지의 승계로 주지성도 승계된다.

그러나 영업활동 자체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주지표지의 이전으로는

주지성이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주지표지가 양도되는 경우

주지성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본의 통설은 표지의 주지성은 양수인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표지가 양수인의 표지로서 주지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도인이 사용할 때 그 표지가 주지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경제적 동일 기업의 발전적 승계 또는 적법한 거래로 표지의 사용상태를 승계한 경우라면,

그 표지에 체화되어 있는 신용도 그 기초 사업과 함께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표권이나 특허권과는 달리 실질적 사실상태의 이전에 따른

주지성의 승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영업을 이전하지 않고 표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지성 승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영업과 분리하여 상표권만을 이전할 수 있는 상표법과는 달리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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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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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 모방행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법 제2조 제1호 자목).

 

 

 

 

 

종래 상품의 형태가 주지상품표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상품표시가 자타상품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갖추어야만 했고

주지성 및 혼동의 우려가 입증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통기구의 발전, 복사 및

복제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모조품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특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즉 데드카피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형태의 주지성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새로운 상품형태 개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그 상품의 용기.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ㄷ르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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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인정자료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주지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지성 인정자료를 특별하게 한정할 수 없고

그 인정은 여러 간접사실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표 등 표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종류와 범위,

상품의 매상수량과 판매고, 선전광고의 종류.방법.빈도 및 비용,

상품표지.상품.영업에 관한 제3자의 기사, 평가 등의 정보가

효과적인 자료이나, 반드시 그 중 어떠한 자료만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지의 독창성의 정도, 상대방이 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사용 상태에 있었는지, 그 기간의 장단, 수요자의 인식, 인기 있는 전시회에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나, 공공기관이 추천한 상품인 점 등도

주지성인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 등의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새로이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표지성과 주지성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취득이 상표 등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상품표지의 특이성 내지 개별성은 동일 상품표지를 계속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생긴다. 사용기간 중 그 사용 모습이나 형태를 변경하면

주지성 취득에 장애가 되고, 개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것이

다른 곳에 많이 존재하면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지성에 관하여는

혼동방지의 관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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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2항).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똑같은 형식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청구,

침해행위의 조성물 등의 폐기, 제공 설비의 제거 등 부대청구가 있습니다.

 

 

 

 

부정취득행위, 부정사용행위, 부정공개행위 등에 대한 금지청구는

이들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즉, 부작위채무 이행청구인데요

부정사용행위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계속적인 사용으로 그 비밀성이 해제되어 영업비밀이 소멸되어 버리기 전에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또는 그 영업비밀에 관하여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영업비밀의 최초 개발자, 정당한 양수인, 허락을 받은 사용자등은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챔해행위가 있거나 또는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상 이익의 침해 내지 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단지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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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민사적조치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본안소송 확정 전 현저한 손해를 받거나 급박한 방해를 방지할 수 없는 등

긴급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침해금지를 위한 임시적 지위설정을 위해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가처분 신청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건으로 동일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 외에

처분의 긴급성이 요구된다.

특허권침해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침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가처분 집행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반증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허침해 특허소송 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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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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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회사 기밀문서, 보호자료 등 영업비밀이라 불리는 것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은 무엇인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파내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2호).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 혹은 비밀성),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저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구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는 유.무형 및 기록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재무, 사업, 과학, 기술 또는 공학 정보가 있을 수 있고

패턴, 계획, 편집, 프로그램 장치, 공식, 디자인, 시제품, 방법, 기술, 공정, 프로그램, 코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사용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유동적이며

그 중 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의 범위 역시 수시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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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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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가 특허사무소 뿐 아니라

법률사무소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률관련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상법상의 상호에 관한

규정등과 함께 지식재산권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양 법은 모두 경쟁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영업상 혼동초래행위를 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서비스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도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여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주지상표의 침해행위와 같이

등록상표의 침해이자 주지상표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에

청구권의 경합이 생기고 통설과 판례는 중복적용을 인정합니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남용적 행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데요,

예를들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아직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나 상호.표지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상표권의 행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4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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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제도는 보호대상이 방법발명, 물질발명등 '발명'인 반면,
실용신안제도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허는 고도성을 필요로하지만 실용신안법은 고도성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특허엔 도면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지만
실용신안법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며
미첨부시에는 불수리된다.
심사청구기간 역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지만
실용신안제도는 그보다 짧은
3년이다.

 

 

 

 

 

두 제도는 우선심사대상에서도 상이한면을 보인다.
특허는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인반면
실용신안제도는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다.

 

 

 

 

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의
존속기간을 갖고 있지만,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는 허가 등에 따라서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제도는 불가하다.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 특허출원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소중한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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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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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변리사와 변호사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특허상담법률자문을 함께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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