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대상이 되는 상표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려는 제도일 뿐이고, 

확인대상이 되는 상표가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상표권자 등에게 상표권침해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표법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같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 그 상표권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은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2항은 “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표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상사용권에 관한 

상표법의 위 규정들은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기간, 지역,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상의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표권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성격과 상표법상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통상사용권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통상사용권 등의 

사용권한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고(대법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참조),

이는 구체적인 상표 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항변사항으로 주장하거나 그 침해소송과 별도의

확인소송에서 주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양 표장은 외관과 호칭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호칭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고 특히 관념에서 극히 유사하여,

양 표장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우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

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사용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확인대상표장과 다른 표장이 부착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장래 확인대상고안을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없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특허법원 2007허3882 판결 참조).




특허 디자인 상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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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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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증명을 필요로 하나, 이 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명칭을 “완성형 한글 글꼴 처리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6573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의 구성 중

원심 판시 구성 1, 2는 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3은

중성에 따라 폭을 달리하는 완성형 가변 폭 한글 글꼴 중

자간 조정이 필요한 문자 쌍을 일부 특정하여

그 문자 쌍의 자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쇄물에서 특정 앞뒤 문자 사이의 자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넓거나 좁게 보이는 경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그 자간을 조정하는 기술, 즉 이른바 커닝기술은 인쇄, 조판, 폰트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입니다.

 

(중략)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갖춘 발명을

도출하는 데에도 각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발명의 효과 면에서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도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커닝기술 또는 자동커닝기술을

“글자마다 가지는 고유의 커닝 정보를 이용해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3이 갑 제11호증에 개시된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2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침해 특허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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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합의대상인 행위로 제4호에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의2에 의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공정거래법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D와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D측항구토제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서로 특허관련 분쟁을

종료하는 대신 원고들이 D제약에게 J의 구토제의 공동판매권과

B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의 독점판매권 등을 부여하면서

J구토제나 B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의 경쟁제품의

제조·생산·판매 등을 금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와 제9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공정거래법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대

제조 등을 금지한 부분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D사에대한 J와 B의 공급판매권 부여가 J의 경쟁제품에 대한

D의 생산·판매 중단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B에 대한

독점판매권 부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의 일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B에대한 독점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사에게 B의 경쟁제품에 대한

제조 등을 금지한 것이 같은 항 제9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당해 특정 신약의

특허와는 관련 없는 다른 신약의 복제약 내지 경쟁제품을

개발·생산·판매·취급하지 못하도록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J외에 B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이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경쟁제한성은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거쳐 당해 합의로 인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B의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부분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까지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정거래법 특허소송 및 특허권 관련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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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진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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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그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그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거

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 등의

공유자의 분할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지분을

피고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리에 얽혀있으므로

특허변리사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있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을 동시에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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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

사용자등에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한편, 사용자 등에게는

그 직무발명의 탄생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성립한다.

 

 

 

 

또한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어야 하며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예약승계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 당시의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산업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직무발명의 탄생에 기여한 사용자 등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기 때문에 사용자등은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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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디자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수요자가 양 디자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디자인과 형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양 디자인의 형상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도저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청구인은 수요자가 양 디자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인공커피를 디자인할때 제품의 속성 및 형상의 제약을 받기에

양 디자인의 형상의 차이점 정도라면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판례결과 OHIM무효심판부는 홈의 모양과 표면 광택 여부의 차이점이 있으나

거의 동일한 형상과 크기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주므로

피청구인의 등록 디자인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식품인 커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디자인권 등록 여부인데, 피청구인의 커피는 인공물이며 동일한 형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조식품이기 때문에 디자인권리를 가질수 있다.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중에 케익, 빵,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렛, 사탕 등도

디자인 출원/등록이 가능하며 주로 대기업에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

제조식품은 무심사로 다른 제품에 비해 단기간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므로

대기업 뿐 아니라 수작업으로 음식을 제조하는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디자인권리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또한 용도가 다른 식품류인 커피와 기계류에 포함되어있는 커피도저가

어떻게 디자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것인데,

현재 한국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례가 진행된 OHIM에서는 용도와 상관없이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이 주는 인상에 대한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 판례의 커피와 커피도저처럼 비록 용도가 다르더라도 분쟁발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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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소송으로 보는 공정경쟁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키트 제품과 패키징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PACK-MAX상표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은 기능적인 것으로

디자인특허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상표외장은 식별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번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미 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디자인을

피고사에서 판매되는 디자인이 디자인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미지방법원은 원고의 투명한 지퍼백 속에 담긴 병과

용기의 디자인과 그 배열,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드의 형태와 홈은 기능적인 것으로,

원고의 디자인특허는 자명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디자인특허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원고의 디자인침해 소송은 기각되었고

제품의 이미지와 전반적인 외형을 다루는 상품외장 침해 청구에서도

원고의 기능적인 특성과 식별력 결여로 소송이 기각되었다.

 

 

 

두 여행 키트 디자인은 모두 여객기 탑승 시 액체와 젤 수송에 관련된 법의 규정에 맞게 제작된 형태이다.

1쿼트 크기의 투명 지퍼백에 3온스 이하 용량의 용기에 담아야만

수송이 가능한 제품이다. 비록 원고가 우선적으로 디자인특허로 등록하였으나

이번 판례는 특정한 기능에 따른 디자인의 경우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독점적 권한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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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증거자료의 중요성

 

 

 

청구인은 인터넷 이미지 및 덴마크 특허상표청에서 입수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증거자료와 자신의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특징들은 사소한것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메이커 디자인이

인터넷 게시물과 덴마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그리고 피청구인이 OHIM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디자인 분쟁 사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이 앞서 OHIM에 등록한 선행디자인과

현재 분쟁의 대상인 디자인은 수직 형상의 주전자라는 공통점 외에

다수의 차이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앞서 등록된 디자인에는

커피를 내리는 피스톤이 존재하지 않아 두 디자인은 상이한 인상을 준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디자인분쟁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주목해볼법 하다.

판례원문에서 보면 청구인은 해당 무효소송 신청을 위해 총 11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결에 채택되어 사용된 증거는 단 1개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인터넷이 출처인 자료이거나 규정된 절차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게시일 또는 발간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신의 디자인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공지행위라는 것을 알아두고, 디자인권출원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공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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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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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청구제도 효과

 

http://yoinjae.tistory.com/51

참고 -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의하며

법 제61조에 의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인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심사청구순서보다 먼저 심사한다.

 

 

 

 

출원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굳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여부 확정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심사청구의 취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외국어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날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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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은 자사의 디자인과 혼동될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이 특허 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한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이다.

 

 

 

 

원고는 자사제품과 피고제품이 한 곳에서 쓰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디자인특허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지방법원은

일반관찰자 테스트를 통해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일반 관찰자 테스트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구매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유사성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 의해 상품 외장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밝은 색상의 동글동글한 곡선을 가진 거품계산기의 특징은

자사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거품 계산기가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드레스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병, 바나나우유 패키지 등이 있으며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이 고유의 식별력을 갖게 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권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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